지난 14일 서울의 한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장기간 스토킹과 협박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가해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피해자의 고소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경찰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신변 보호를 하지 않았다. 스토킹이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이를 대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역무원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입사동기로 3년여 전부터 여성을 스토킹하던 같은 회사 직원 전모 씨(31)였다. 피해자가 불법촬영과 스토킹을 이유로 2번이나 고소했음에도 법원은 용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못하면서 ‘막을 수 있었던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가 있기 하루 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스토킹 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실효성 있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