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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차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으나 일부만 회수되고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절차: 1차 집행을 진행한 법원에서 ‘집행문 사용증명서’ 또는 ‘사용 변제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증인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효과: 공증인은 기존 집행문으로 얼만큼 회수되었는지 확인한 후, "남은 잔액 OO원에 대해 다시 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문을 새로 발급해 줍니다.
② 재도부여 (분실·훼손에 의한 집행문 재발급)
상황: 집행문 정본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절차: 집행문 분실 사유서 및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등을 첨부하여 공증인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3. 2차·3차 추가 강제집행 신청 시 필수 체크리스트
법원 '사용증명서' 발급 받기: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일부 회수된 경우, 해당 집행법원(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집행문 사용증명서'를 반드시 먼저 신청해 수령해야 합니다.
공증인 사무소 방문: 최초 공증을 작성했던 공증인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용증명서 + 신분증 + 공증 정본]을 제출하고 수증부여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타깃 재산 사전 추적: 집행문을 재발급받는 동안, 2차 타깃이 될 채무자의 숨은 재산(실거주지 유체동산, 제2금융권 계좌, 부동산, 매출채권 등)을 정밀 조사해 두어야 즉각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4. 20년 베테랑의 연속 타격 시나리오로 채무자를 압박합니다
추심은 단 한 번의 압류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1차 타깃(은행 통장)이 실패하거나 일부 회수에 그쳤을 때, 곧바로 수증부여를 받아 2차 타깃(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경매, 제3채무자 압류)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연속 추심 시나리오가 회수의 승패를 가릅니다.
조기 대응이 늦어져 집행문 재발급 절차로 시간을 지체하면, 그 사이 채무자는 남은 재산마저 빼돌릴 시간을 벌게 됩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이자 국가공인신용관리사로서, 저는 대구와 경북 지역 현장에서 1차 집행 결과 분석부터 신속한 수증부여 절차 진행, 그리고 숨은 알짜 재산 정밀 조사를 통한 2차 기습 강제집행까지 완벽한 톱니바퀴 추심 전략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증 집행 후 잔액이 남아 답답하시거나 추가 강제집행 절차가 막막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중앙신용정보의 임정혁 부장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20년 노하우로 남은 1원까지 끝까지 추적해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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