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위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라는 게, 위헌결정 내린 법률이 앞으로도 위헌일거라고 생각하는 신뢰를 보호해준다는 의미인가요?
합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는 보호해주지 않나요?
2. 실권의 법리는 결국 권력작용, 관리관계, 사법(국고)관계 즉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위헌이전에 위헌이 될줄 모르고 믿은 겁니다 합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2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위헌이전에 위헌이 될줄 모르고 믿은 겁니다 합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2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