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아 잘렸는데도 퇴직금 41억… 文정부,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상반기 적자 14조인 한전, 뇌물 해임 직원들에 퇴직금으로 25억 지급
한수원 3억, 가스공사 2억, 한전KDN 2억… 엄태영 "이게 文정부 실상“
문재인정부 시절 한국전력공사가 뇌물을 받아 해임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25억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4개 기관 임직원이 뇌물수수로 해임됐음에도 4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산자부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품과 향응 수수로 해임된 59명의 임직원이 모두 41억5910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총 16억4800만원의 뇌물을 받아 해임·파면됐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기관은 전체 60개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한전KDN·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산업단지공단·기술보증기금·한국지역난방공사·강원랜드·한국석유관리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디자인진흥원 등 14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한전은 31명의 임직원이 총 8억3770만원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전원 해임됐다. 이들이 수령한 퇴직금만 총 25억42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 상반기에만 14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부패·비위로 해임된 직원에게 퇴직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것이다.
뒤이어 △한국수력원자력 3억4930만원 △한국가스공사 2억5810만원 △한전KDN 2억10만원 △한국서부발전 1억7130만원 △기술보증기금 1억2100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억1430만원, △한국남부발전 1억1000만원 등 8개 기관이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외친 문재인정부에서 뇌물을 받은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해당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 의원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공정과 청렴을 외쳤지만, 실상은 부패·비위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해 해임된 자들에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며 "윤석열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공공기관 개혁'인 만큼, 공직기강 확립 방안 마련과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9/29/2022092900170.html
파면·해임된 공공기관 직원, 공무원 퇴직금 수령기준에 준해 손질해야
유료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1타 강사’로 강의를 해 파면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퇴직금을 거의 다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진 지난 3월 보상 노하우 강의로 돈까지 벌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LH는 징계위를 열어 A씨를 겸직제한 위반, 영리 행위 등을 이유로 파면했다. 그럼에도 A씨는 퇴직금으로 3023만 6000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LH로부터 확인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남은 퇴직금 3150만 8000원에서 직위 해제기간 기본급이 깎인 만큼만 실수령액이 줄었을 뿐이다.
이같은 사례는 LH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 B씨는 내부 자료를 활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샀다가 2018년 파면됐다. B씨는 당초 퇴직금은 7270만원 중에서 기본급 감액분만 뺀 7115만 7000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해임·파면 등 징계에 따른 불이익이 수령 퇴직금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25곳에서 지난해까지 5년간 151명이 파면·해임됐는데 이중 106명은 감액 없이 퇴직금을 모두 받았다.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 관련 규정이 법률이 아닌 회사별 내규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사내 온정주의, 내 식구 감싸기 등으로 감액 규정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당하면 퇴직금을 최대 50% 감액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공공기관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LH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사적 이익 추구가 가능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다루는 경우도 많다. 이를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일탈 행위로 파면·해임되더라도 성실히 근무한 다른 일반 직원들과 똑같은 퇴직금을 받는다면 이 또한 공공기관 기강확립에 부정적이다.
공공기관 소관 정부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는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파면·해임된 직원에 대한 퇴직금 감면 정도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심각한 비리 행위 등으로 파면·해임될 때 퇴직금을 공무원처럼 최대 50% 감액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205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