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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권한의 내부위임
KIMEH 추천 0 조회 10 25.09.02 17: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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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9.02 17:57

    첫댓글 위임의 경우는 그냥 수임청이 피고 입니다
    질문은 대리의 경우 입니다

  • 작성자 25.09.02 17:58

    대리의 경우에만 그렇고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든 말든 현명을 하지 않으면 수임청(표에 수임청이라고 되어 있어서요)이 피고가 되는 건가요?

  • 25.09.02 18:00

    @KIMEH 맞습니다

  • 작성자 25.09.02 18:00

    @윤우혁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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