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884수임청이 위임청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내부위임이 있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위임청이 피고가 되나요?
첫댓글 위임의 경우는 그냥 수임청이 피고 입니다 질문은 대리의 경우 입니다
대리의 경우에만 그렇고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든 말든 현명을 하지 않으면 수임청(표에 수임청이라고 되어 있어서요)이 피고가 되는 건가요?
@KIMEH 맞습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첫댓글 위임의 경우는 그냥 수임청이 피고 입니다
질문은 대리의 경우 입니다
대리의 경우에만 그렇고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든 말든 현명을 하지 않으면 수임청(표에 수임청이라고 되어 있어서요)이 피고가 되는 건가요?
@KIMEH 맞습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