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854, 878위의 문제에서는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는 주민들은 인근주민이 아니어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222번에선 인근주민인데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상수원 사건에서 인근주민이든 인근주민이 아니든 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같은 겁니다 표현이 다를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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