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 10명 중 8명은 학생 체벌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교사 대부분이 경우에 따라 학생을 체벌하고 있었고 어떠한 경우라도 체벌을 절대 안 한다는 교사는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교육전문 월간지 ‘좋은교사’가 전국의 초·중·고 교사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체벌이 악용·남용되는 것은 막아야겠지만 체벌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는 답변이 78%를 차지 한 반면, ‘체벌이 교육적 의미도 없고 부작용이 더 많다’는 답변은 11%에 그쳤다. 10%는 교육적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나라 문화나 교육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 중 체벌을 전혀 하지 않는 교사는 10%에 그쳤고, 43% 는 ‘일정한 원칙 아래 교육적 체벌을 한다’고 답했다.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불가피하게 하게 된다’는 응답도 42%에 이르렀고 나머지 5%는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체벌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최근 일고 있는 체벌 금지법 제정 운동과 관련, 응답자의 절반 이상(59%)은 체벌 금지법이 시행되면 학생들의 무질서와 통제 불능 상황이 많아 교육적 손실과 교권 실추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반면 학교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도 37%로 나타났다.
‘언제 매를 드는가’라는 질문에는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할 때’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히고 피해를 줄 때,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거나 행동을 함부로 할 때, 교사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체벌이 사라지려면 체벌을 대신할만한 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생지도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교사의 인식 변화, 학급당 학생수와 과중한 업무를 줄이는 등 교육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체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해서....
다들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분들이신데....
체벌에 대한 문제가 예전부터 여러번 언론에서 거론되어 면접에서도 나올 듯 합니다. ^^
체벌의 교육적 의미와 한계 - 춘천교대 교육학과 교수 조동섭
I. 벌과 체벌의 개념
1. 벌의 개념
(1) 일반적 정의(억제설 혹은 예방설적 입장) :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다시 일어나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날 확률을 감소, 제거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일종의 혐오 자극
▶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혐오자극을 주는 것 (Johnson, 1971)
▶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난 뒤에 그것의 반응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행위(이성진)
▶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인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부정적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 (Azrion & Holz, 1985)
(2) 응보론적 관점 : 그릇된 나쁜 행동에 대해 힘의 논리에 따라 어떤 형태의 강제, 고통, 억압, 제지, 특권 박탈, 구속, 격리, 제재 등 불이익을 가하는 것.
▶ 저지른 악에 대해 악으로 되돌려 갚아주는 것 (Smith, 1970)
2. 체벌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 물리적 도구(회초리 등)나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무릎을 꿇린다거나 오래 손들고 서 있게 하는 등 간접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것도 포함됨.
(2) 교육개혁위원회의 정의 :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II. 학생 체벌에 관한 교사의 재량권
1. 교사의 학생 체벌권의 범위와 제한 조건
지금까지 나타난 체벌 관련 판례를 보면 체벌의 정도가 사회적 상규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는 무죄, 사회 상규를 벗어나 가혹하거나 난폭하고 학생의 심신에 유해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폭행 치상(혹은 치사)죄를 판결하고 있음.
(1) 체벌의 정당성 성립 근거
▶ 법령에 의한 행위 : <초·중등 교육법>의 제한적 허용
▶ 업무로 인한 행위 : 교사의 징계권의 일환으로 해석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사회적 용인 행위로 해석
(2) 학생 체벌의 정당성 판단 근거 : 사회 상규와의 부합성
▶ 행동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행위 목적과 동기의 정당성
▶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의 상당한 정도
▶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적 형평성 : 양 법인(원고와 피고)의 법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법적 형평성
▶ 긴급성 : 당장 행해지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가 하는 점
▶ 보완성 : 그 외의 다른 수단이 없는가 하는 점
※ 현재는 사회 상규에 비추어 볼 때도 체벌은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2. 체벌 관련 주요 판례
(1) 1980.1.29. 교사가 급우들 앞에서 학생의 뺨을 때리고 지휘봉(길이 60cm, 지름 1.5cm)으로 때려 정신병을 발생케 한 사건 : 체벌과 학생의 정신병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시.
(2) 1980.9.9.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한 교사가 주먹으로 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 교사에게 폭행죄를 적용.
(3) 1986.11.18. 학교 내에서 음주, 흡연을 하고 급우들에게 폭행을 가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대걸레 자루로 체벌을 가하던 중 그 학생이 피하려다 머리에 맞아 중상을 입은 사건 :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위원회에 치료비, 위자료 지급을 선고.
(4) 1987.11.17. 체육시간에 교사가 실시한 단체 기합으로 인해 전신마비가 된 고교생 사건 : 교사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 배상을 선고.
(5) 1990.10.30. 시험을 잘못 치른 학생에게 교사가 지휘봉(길이 50cm, 지름 3cm)으로 허리 부분을 때려 6주 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사건 : 교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배상을 선고.
(6) 1991.5.28. 수업 준비물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 욕설을 한다고 하여 꿇어 앉힌 뒤 주먹으로 뺨과 머리를 수십 차례 구타하여 망막 박리가 생긴 사건 : 교사의 유죄를 인정하여 배상 책임 선고.
(7) 1996.9.18. 여중생 6명이 집단 음독(3명 사망)한 후, 교사의 폭력이 문제된 사건 : 경찰에서 다른 요인으로 자살 기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 종료.
(8) 1996.12.27. 화장실에서 흡연을 한 여학생의 머리를 쥐어 박아 뇌경색에 이르게 한 사건 : 인과 관계의 미흡으로 무죄 선고.
(9) 1998.2.13. 시험성적이 나빠 허벅지 두 대를 맞은 학생이 두 달 후 허리 디스크가 발생한 사건 : 인과 관계의 입증이 곤란하여 무죄 선고.
※ 현재까지는 심신의 상해로 이어진 체벌이 아닌 경우 사회 통념에 의거하여 교사의 학생 체벌을 교육상 필요에 의한 행위로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임.
III. 체벌의 교육적 의미와 한계
1. 체벌 성행의 이유
(1) 체벌에 대한 묵시적 공인
(2) 교사의 학생 이해 부족
(3) 교사의 학생지도 방법의 미숙
(4) 교사의 징계권에 대한 무지
(5) 학생 체벌에 관한 입법적·행정적 지침의 미흡
(6) 교육의 인간화 노력 미흡
(7) 교사 교육의 문제
(8) 과밀 학급 등 학교 교육 환경의 열악
(9) 가정교육의 미흡
(10) 교육문화의 문제 등
2. 체벌의 긍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 질서있는 분위기 조성 효과
▶ 과제 학습과 관련된 동기의 유발 효과
▶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 형성
▶ 권선징악에 따른 선행 행위의 습관화
▶ 고통을 참는 습관 형성
※ 체벌 효과에 대한 이상한 신화들 :
- 미운 자식에게 떡 주고 귀한 자식에게는 매를 든다.
- 매를 아끼면 자식 망친다.
- 때려 키운 자식에게 효도받는다.
- 양약(良藥)은 입에 쓰다.
- 졸업 후 찾아오는 녀석은 그래도 때려서 가르친 녀석이다.
- 그래도 매를 든 선생을 오래 기억한다.
- 체벌은 필요악이다.
(2) 전제 조건
▶ 우호성 : 교사-학생 간의 인간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 범죄성 : 학생이 잘못된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
▶ 완결성 : 체벌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 응보성 : 체벌이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벌을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즉시성 : 즉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긍정적 시사점
▶ 외향적 학생에게는 벌이, 내향적 학생에게는 상이 효과적이다.
▶ 지속효과가 적으므로 습관교정에는 효과적이나, 학습 태도나 나쁜 성격 교정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 행동 수정 기법에 의해 지지되기도 한다.
2. 체벌의 부정적 효과
(1) 학습에 미치는 부작용
▶ 벌을 주는 사람에 대한 혐오감 형성
▶ 감정의 고조로 인해 학습 효과 저해 (때리는 교사나 맞는 학생 모두에게 마이너스 효과)
▶ 내재적 동기에 의한 학습이 아닌 외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어적 학습 습관과 태도 형성
▶ 학습자들에게 불안과 긴장, 피로감 형성
▶ 학습자들의 사기저하
※ 체벌의 비효과에 대한 이상한 신화들 :
- 많이 맞은 놈이 많이 때린다.
- 호되게 당한 며느리가 무서운 시어머니 된다
- 교육 폭력은 있어도 사랑의 매는 없다.
- 체벌 많이 당한 아이가 결국 범죄자 된다.
(2) 몇가지 시사점
▶ 체벌을 많이 당한 아이일수록 거짓말을 자주 하며,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미안해 하지 않는다.(미국 소아정신의학지)
▶ 어머니에게 맞거나 심하게 혼나면서 자란 아이들의 IQ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상당히 낮음(뉴욕 포르담 대학 Judi Smith 박사)
▶ 신체적 학대를 받고 자란 어린이들은 세 명 중 한 명 꼴로 크고 작은 뇌 손상으로 정신지체, 학습장애, 학습 부진 등 심각한 후유증을 가지고 있다.(서울대 홍강의 교수)
▶ 학생 체벌이 많은 주(州)의 경우 학생들의 학력고사 점수가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중도탈락자가 많으며, 고등학교 졸업률이 다른 주(州)보다 상당히 낮다.(Maurer와 Walerstein의 연구)
IV. 잠정적 결론
1.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1) 체벌(폭력으로서의 체벌)은 학생폭력, 가정폭력, 사회폭력의 연계 고리의 첫단추이다.
(2) 사회적 추세가 체벌을 용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사랑의 매를 든 교사도 폭력교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
(3) 법원 판례도 체벌에 대해 엄격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체벌이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2. 그렇다면 체벌을 대신할 통제 수단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1) 학생들을 인간으로 대우하는 교사-학생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 체벌보다는 격려를, 금지보다는 권장책을 우선해야 한다.
(2) 다양한 수업전략이나 학급경영기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무서워서가 아니라 즐거워서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 우리 시대의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여 어느 정도까지 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체벌없이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다루는 교사들의 교육방법과 기술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 지금까지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교육방법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5) 마지막 수단으로 법이 허용하는 체벌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절제된 체벌이 필요.
(6) 기타 등등
첫댓글 "체벌 금지법 제정 운동" 이런게 진행중인가요?? 교원평가제 까지 첩첩산중이네요....
저야 이미 시작한지 오래 되어서 손을 놓을 수 없어 계속 임용을 준비한다지만, 앞으로 누가 교사 되겠다고 하면, 말리고 싶네요. 정말 사기 많이 꺾이는군요. 사기저하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