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처분의무가 있는데 행정청이 처분하지 않고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지났을 때, 이미 부과한 배상금은 행정청에 의한 재처분이 있더라도 받아낼 수 있습니까?2. 배상금은 재처분의 상대방이 받는 건가요?p.954 4.
첫댓글 1 명확한 판례가 없습니다 2 맞습니다 만 둘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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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습니다 만 둘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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