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는 특허, ㄴ은 관리처분계획안을 말하는 것이고 그건 기본행위, ㄷ은 기본행위를 보충하여주는 인가, ㄹ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조합의 처분.
ㄴ과 ㄷ이 합쳐져 ㄹ이 되는데
기본행위와 보충행위(인가)가 있을 때,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고 인가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다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기본행위가 하자가 있는데 기본행위인 ㄴ을 다투지 않고, ㄹ을 다투는 것은 인가가 있어 최종처분이 나오면 ㄴ+ㄷ이 ㄹ로 흡수되어 최종처분인 ㄹ을 다투면 된다. 고 보아도 될까요?
p968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