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할 수 있는 날짜 고지를 잘못하여 90일이 아닌 더 긴 시간을 고지하였을 때, 소송은 잘못알린 것과 상관없이 원래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지 않습니까.그런데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는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인데, 위의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로 잡아야 합니까?p970
첫댓글 사례가 없으니 넘어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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