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판례와 퇴직연금, 퇴역연금을 다툴 때는 항고소송을 통해 먼저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금액이 정해지면 당사자 소송을 한다. 의 판례는 어떤 걸 키워드로 구분할 수 있나요? 문제를 읽었을 때 둘 다 퇴역연금이란 말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위 판례는 퇴역연금을 지급받아오던 중. 이라 권리는 인정되었고 금액만 다툰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ex. 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 이라고만 하면 무엇을 보고 당송인지 항송인지 판단하나요?
첫댓글 사진에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다빼고 결과만 물으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