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본소), 229226(반소) 판결 공유물분할(본소), 공유물분할(반소) (바) 파기환송
【사건명】
공유물분할방법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등기부상 공유지분(원고 105/201, 피고 96/201) 비율과 현저히 다르게 이 사건 토지(전체 면적 178㎡) 중 피고 소유 미등기 건물이 위치한 122㎡는 피고 소유로, 나머지 부분 56㎡는 원고 소유로 분할을 명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고,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필요하지만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수인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그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특정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특정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되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
1. 피고는 1976년경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3평을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현재 전체 면적 178㎡인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105/201, 피고 96/201 공유지분이 각 등기되어 있음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목적물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지만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43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등기상 공유지분 비율과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현재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이 위치한 부분 122㎡는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 부분 56㎡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을 명하였음
3.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등기된 공유지분비율과 현저히 다르게 현물분할하는 것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민법 제268조 제1항의 공유물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확립된 법리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원고 등이 피고에게 1995년경 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여전히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의 부친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현물분할 방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