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농도 ·당량농도라고도 한다. 용액 1ℓ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g당량수를 나타낸 농도를 말하며, 기호 N으로 표시한다. 산 ·알칼리의 중화반응 또는 산화제와 환원제의 산화 ·환원반응의 계산 등에 널리 이용된다. 그러나 같은 물질이라도 관여하는 화학반응에 따라 g당량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농도의 표시법으로서는 애매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과망간산칼륨을 산성용액 속에서 환원제로 반응시키면 망간이 7가에서 2가의 상태로까지 환원되므로, 과망간산칼륨의 식량의 1/5이 1ℓ 속에 포함되는 용액을 1노르말농도로 한다. 그러나 중성에서 반응시키는 경우에는 망간이 7가에서 4가의 상태로 환원된다. 따라서 1ℓ 속에 식량의 1/3을 함유하는 용액이 1노르말농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