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4번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쟁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라는 지문이 있는데요. 이 지문이 맞다는데 기판력이 아니라 기속력 아닌가요? 기판력은 전소와 후소의 관계에서 미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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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2015년판 790쪽 345번문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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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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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16.05.2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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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업중에 설명한 것과 같이 판례에서 기속력을 기판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은 이상하지만 맞는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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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속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업중에 설명한 것과 같이 판례에서 기속력을 기판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은 이상하지만 맞는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