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나중에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홍OO(49)씨는 지난해 3월 24일 새벽 1시30분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아현동 △△△약국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손OO(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손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 수리비도 20만원이 나왔다.
이후 손씨는 4월 7일 경찰조사에서 “홍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하지만 자신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자 손씨는 “홍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기존 의사를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홍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죄를 논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교통사고, 명예훼손, 모욕 등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고소ㆍ고발이 철회됐을 경우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고소ㆍ고발이 철회됐을 때 공소기각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2006도952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일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그 의사를 번복해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