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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선 초기 과학의 발달
Ⅰ. 관청
1. 관상감(觀象監)
서운관(書雲觀)(공민왕 21년 1372년)→관상감(觀象監)(세조 12년 1466년)→사력서(司曆署)(연산 12년 1506년)→관상감(觀象監) 중종→관상국(觀象局)(고종 31년 1894년)→관상소(觀象所) (고종 32년 1895년) →인천측후소(仁川測候所)(고종 4년 1904년)→ 측후소(測候所)(융희 1년 1907년)
2. 관상감 관천대 (서울 觀象監 觀天臺)
보물 제1740호. 서울 종로구 원서동 206 조선시대 기상대나 천문대인 관상감이 있던 자리에 설치한 것으로, 흔히 소간의대(小簡儀臺)나 ‘별을 관측하는 대
Ⅱ. 천상열차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조선 태조 4년 1395년에 만들어진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天象列次分野之圖刻石)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남아있는 천문도 이후 우리 천문학의 역량과 성과를 결집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문도다. 창경궁 안에 방치돼 있던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을 발견 1983년 국보 제228호(만원 화폐 뒷면)
Ⅲ. 세종
1. 천체관측
가. 간의(簡儀)(대・소간의)
세종 14년 1432년.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동양의 전통적인 천문기구.
중국에서 원(元)의 곽수경(郭守敬)이 전부터 사용해오던 혼천의(渾天儀)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아라비아의 천문기구 등을 참고하여 새로 고안해 낸 것
나. 혼천의(渾天儀)
세종 15년 1433년. 이천(李蕆), 정초(鄭招), 정인지(鄭麟趾), 김빈(金鑌) 등. 천문현상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옻나무로 만든 천체의 위치를 관측하는 기기로 경복궁 경회루 북쪽에 있었다.
다. 혼상(渾象)
세종 15년 15년 1433년. 청동(靑銅)으로 만든 천문현상을 지상에 재현시켜 보여주는 천문시계이다. 경복궁 경회루 북쪽에 설치된 둘레 3백39㎝.
라. 규표(圭表)
세종 19년 1437년. 구리로 만든 높이 12m의 기둥형. 정오에 태양(해)의 그림자 길이를 측정하는 장치로 경복궁 북측에 있었다.
마.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세종 19년 1437년. 청동으로 만든 태양시(太陽時)와 항성시(恒星時)를 측정하는 관측기(주야측후기)이다
2. 시간측정
가. 옥루기륜(玉漏機輪)
세종 20년 1438년. 금과 옥, 구리를 원료로 하여 제작, 경회루 동측 흠경각(欽敬閣)에 설치한 궁정(宮廷) 자동시보장치의 물시계(바퀴를 달아 물로 돌게 하는 정교한 자동시게장치).
나. 자격루(自擊漏)
세종 16년 1434년 6월. 화강석과 청동으로 만들어 경회루 남쪽 보루각(報漏閣)에 설치한 표준 자동시보 장치의 물시계.
다. 앙부일구(仰釜日晷, 日影)
세종 20년 1438년.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솥(釜) 모양의 해시계.
3. 강수량 측정
가. 수표(水標)
세종 23년 1441년. 가뭄과 홍수가 겹쳐 많은 피해를 당하자 조선시대에 한강의 수위를 측정하던 기구
나. 측우기(測雨器)
세종 23년 1441년. 빗물을 그릇에 받아 강우량을 재는 측우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헌종 3년 1837년에 만들어진 금영측우기(錦營測雨器)가 유일.
4. 풍향측정
풍기대(風箕竹) : 풍향관측기
Ⅳ. 세조
1. 인지의(印地儀)
세조 12년 1466년 조선왕조의 제7대 임금 세조가 만들었다는 토지측량기구의 하나, 각도와 축척의 원리를 이용하여 거리와 높낮이를 측량하던 장치
2. 규형(窺衡)
세조 12년 1466년 조선왕조의 제7대 임금 세조가 만들었다는 토지측량기구의 하나.
제3절 농업, 의학, 인쇄술, 군사
Ⅰ. 농업
1. 농사직설(農事直說) : 세종 12년 1430년 정초(鄭招)가 한국에 맞는 농서로 편찬 한 것
2. 금양잡록(衿陽雜錄) : 성종 6년 강희맹(姜希孟)이 금양(始興) 지방에서 직접 경험하고 들은 농경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적어 놓은 것
3. 농잠서, 축목서, 잠서주해, 잠서(번역판) : 세종 양성지(梁誠之)
4. 양화소록(養花小錄) : 강희안(姜希顔, 1417~1464) 문신, 화가가 지은 화훼원예 교본
Ⅱ. 의학
1.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 : 세종 10년 1428년 유효통(兪孝通), 노중례(盧重禮), 박윤덕(朴允德)이 향약의 채취시기를 고증하여 월별로 구분한 약재에 관한 이론서
2.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 세종 15년 1433년 유호통, 노중례, 박윤덕 등이 고려 이래의 전통을 집대성한 것으로 내과, 의과, 안과 등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 병론과 처방을 적고 있다.
3. 의방유취(醫方類聚) : 세종 27년 1445년 김순의 등이 당송원명의 모든 의서를 수집하여 편찬한 의약백과사전
4. 동의보감(東醫寶鑑) : 광해군 2년 1610년 허준(許浚)
Ⅲ. 인쇄술
1. 주자소(鑄字所) 설치 : 태종 3년 1403년
2. 활자 주조
가. 계미자(癸未字) : 태종 3년 1403년 동활자
나. 경자자(庚子字) : 세종 2년 1420년
다. 갑인자(甲寅字) : 세종 16년 1434년
Ⅳ. 군사기술
1. 총통등록(銃筒謄錄) : 세종 30년 1448년 화포의 제작법과 사용법
2. 화차(火車) : 문종 원년 1451년
3. 거북선(龜船) : 태종 13년 1413년
제3절 한글의 창제
Ⅰ. 배경
말과 글이 일치 하지 않아 불편하고 백성들이 글을 몰라 국민교화(偃草, 언초)에 어려움이 있었다. 세종은 일상생활에 부합되는 민족 문자가 있어야 한다는 민족 의식과 누구나 쉽게 문자를 배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중의식이 한글을 창제하는 배경이었다.
偃草(언초)란 바람에 쏠려 쓰러진 풀. 백성이 잘 교화됨을 의미하며 偃 1. 스러질 언 2. 솔릴 언 3. 누울 언 4. 눞힐 언 5. 쉴 언 6. 교만할 언 7. 뒷간 언 8. 방죽 언(堰) 9. 두더지 언(鼴)草 풀 초)
Ⅱ. 특징
1. 학습 용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
2. 과학적 원리
언어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고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다.
3. 민족 문화의 창조물
한글은 민족 최대의 문화적 창조물이다.
Ⅲ. 과정
1. 유학자들의 반대와 세종의 지휘
세종은 최만리, 김문, 정창손, 박팽년 등 유학자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글 창제 작업을 지휘하였다.
2. 한글 창제
세종 25년 1443년에 한글을 창재하였다.
3. 한글 반포
세종 28년 1446년 한글을 반포(頒布)하였다.
Ⅳ. 보급
1. 한글 서적 간행
세종은 언문청(諺文廳 : 세종실록, 용재총화(慵齋叢話), 정음청[正音廳] : 문종실록, 단종실록)을 설치하고 왕실 조상을 덕을 찬양하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부처님의 덕을 찬양하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석보상절(釋譜詳節) 등 시가와 동국정운(東國正韻, 세종 30년 신숙주, 최항, 박팽년 지음)과 같은 한자음 연구서를 편찬하였다. 그 외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농서, 병서도 한글로 지어쪘다.
2. 한글 번역서 편찬
세조 7년 161년 간경도감(刊經都監, 성종 2년 1471년 폐지)을 설치하여 많은 묘법연화경, 능엄경, 부모은중경과 같은 불교 경전들이 번역(佛經諺解, 불경언해) 출판되었다.
3. 서리에 대한 한글 시험
일반 백성에게 국가시책을 이해하는데 이용하였다.
4. 궁궐 여자 사용
궁중의 비빈(妃嬪)이나 궁녀(宮女)들 및 양반 가정의 부녀자들이 한글을 많이 사용했다.
Ⅴ. 의의
1. 문자생활
일반 백성들도 문자생활이 가능해졌다.
2. 민족문화 보존 및 발전
고유 문자를 통해 민족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제4절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
Ⅰ. 사대관계(事大關係)
1. 사대외교의 특징
가. 사대관계(事大關係)
조선은 명(明, 1368년 ~ 1644년)과의 외교관계를 사대(事大)라 하여 친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고려의 권문세족과의 투쟁과정에서 건국한 이성계는 조선 왕조의 권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친명정책을 추진하였다. 초기에는 실명과의 조공관계를 통해 중국의 발달한 문물과 경제적 이득 얻는 실리적 사대외교였으나 중기이후 맹목적, 극단적 사대외교로 변한다.
나. 조공(朝貢)
조선은 명에 조공 형식으로 토산물(土産物)을 보내고 회사(回賜) 형식으로 필요한 물품을 받아 왔다. 명에는 보내는 물건(조공품)은 말, 인삼, 모피, 화문석, 등이고 수입되는 물품(회사품은 견직물(비단), 약재, 서적, 도자가 등이었다.
다. 책봉(冊封)
조선 국왕은 형식상 천자(天子)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책봉은 국왕, 왕비, 왕세자, 세자빈(世子嬪) 등을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사항] 동아시아 조공체제
1. 조공제도(朝貢制度)
조공(朝貢) 제도란 왕조시대에 종속국(從屬國. vassal states)이 종주국(宗主國. suzerain)에게 조공(朝貢)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형성 및 소멸
동아시아에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약 5000년전 일이며 B.C. 5세기경에 중원을 지배하는 강대국과 주변의 군소국간에 조공체계가 제도화하기 시작했고 BC 3세기 3세기 전한대에 정립되었다가 1912년 청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사라졌다.
3. 내용
가. 종주국(지배국가)와 종속국(피지배국가. 번국)
종주국(지배국가)는 국가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규범을 정하고 이 규범이 준수되도록 관리 통제를 하며 종속국(피지배국가)은 종주국의 관리 통제를 인정하는 대신 종주국의 관리질서의 수혜를 받는다.
나. 사대자소(事大字小)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보살피는 상호윤리규범으로 종주국은 종속국을 책봉(冊封)과 보빙(報聘)으로서 어루만지고 보살피며 종속국은 종주국을 조빙(朝聘)과 헌공(獻貢)하여 섬기는 것을 말한다.
4. 조공체제와 근대체제
조공체제 | 근대체제 | |
단위 | 천하중심적 단원적 정치사회관 | 국가중심적 다원적 국가관 |
국가 | 천하국가 | 국민국가 |
목적 | 사대자소(事大字小) | 부국강병(富國强兵) |
구조 | 수직적(vertical) : 상하복종관계 | 수평적(horizontal):대등평등관계 |
행태 | 사대교린(事大交隣), 사대자소 | 세역균형(balance of power), 자강균세 |
준조절충 | 조공(朝貢) | 외교교섭(外交交涉) |
조공 | 울타리(우산) 역할 : 평화, 안전, 보호 대가 | 국가간 조약 |
영토경계 | 변방 | 국경 |
강화 | 세력불균형 | 세력균형 |
개전원인 | 세력균형 | 세력불균형 |
2. 건국 초기의 관계 및 변화
가. 정도전의 요동정벌론
정도전(鄭道傳), 남은(南誾) 등이 주동이 되어 요동정벌을 추진했다. 1392년 11월 29일 고려국(高麗國) 권지국사(權知國事) 이성계는 말 9,800필과 예문관 학사(藝文館 學士) 한상질(韓尙質)을 명에 보내어 조선(朝鮮)과 화령(和寧, Kharakorum) 중 국호는 조선으로 택정되어 태조 2년부터 사용되었지만 황제의 고명(誥命)과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 金印 승인 건은 당시 여진문제와 세공문제로 양국의 관계가 순조롭지 못하다가 태종 3년 1403년 명나라로부터 고명(誥命)과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받아 왕호를 쓰기 시작했다.
나. 관계 개선
정도전 제거후 태종 즉위 이후 명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이후 사민정책(徙民政策)을 펴서 압록강 이남 개발에 집중하였다.
다. 사절파견
명에 일년에 4번의 정기 사절과 수시(비정기) 사절을 파견하였다.
사신(使臣)의 종류
1. 정기사(定期使 : 정기적으로 보내는 사신)
가. 하정사(賀正使, 정조사, 正朝使) - 매년 원단(元旦)에 중국으로 보내던 사신. 신년인사
나. 성절사(聖節使) - 중국 황제 황후의 탄일에 보내던 사신. 황제황후 생일
다. 천추사(千秋使) - 중국 황태자의 탄일(誕日)에 보내던 사신. 황태자생일
라. 세폐사(歲弊使) - 매년 음력 10월에 공물(貢物)을 갖고 가던 사신.
마. 동지사(冬至使) - 매년 동지절(冬至節)에 보내던 사신.
2. 임시사(臨時使 : 임시로 보내는 사신)
가. 사은사(謝恩使) - 중국 황제가 조선왕실이나 국가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 사례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
나. 진하사(進賀使) - 조선 시대, 중국에 황실에 경사가 있을 때 있을 때 수시로 보내던 사신(使臣).
다. 주청사(奏請使) - 나랏일에 대하여 중국 황제에게 주청할 일이 있을때에 보내던 사신.
라. 계품사(啓稟使, 명), 진주사(陳奏使, 청) - 중국에 통고할 일이 생겼을 때 임시로 보내던 사신. 주문사(奏聞使) : 조선 시대, 중국에 임시로 보고할 일이 있을 때 수시로 보내던 사신(使臣)(한상질 파견“ 조선, 화령)-진주사(陳奏使)
마. 변무사(辨誣使) - 중국에서 조선에 대하여 곡해(曲解)하는 일이 있을때 정정(訂正), 해명(解明)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
바. 진위사(陳慰使) - 중국 황실에 상고(喪故)가 있을때 조위차 보내던 사신.
사은사(謝恩使) : 조선 시대, 중국에 고마운 처사가 있을 때 수시로 보내던 사신(使臣).
사. 진향사(進香使) - 중국 황실에 상고가 있어서 부고가 왔을때 향(香)을 보내기 위해 보내던 사신.
아. 부고사(訃告使) - 조선왕실에 상고가 있을때 부고를 전하기 위해 보내던 사신.
자. 참복사(參覆使) - 두 나라가 공동으로 협의할 사건이 있을때 중국에서 지정하는 지점으로 보내는 사신.
차. 원접사(遠接使) - 중국 사신을 먼곳까지 나가서 맞이하기 위한 임시관직.
카. 반송사(伴送使) - 중국 사신을 호송하는 임시관직.
타. 관반사(館伴使) - 서울에 묵고있는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임시 임명하는 정3품벼슬.
파. 심양사(瀋陽使) - 심양(瀋陽 : 청국의 수도)에 보내는 사신.
3. 국내사(國內使)
가. 통신사(通信使) - 조선에서 일본에 보내던 외교사절(外交使節).
나. 감진사(監賑使) - 진휼(賑恤)하는 일을 감독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임시관직.
다. 위유사(慰諭使) - 천재지변과 기타 재난이 있을때 백성을 위무(慰撫)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임시관직.
라. 안무사(按撫使) - 지방의 변난이나 재난이 있을때 왕명으로 파견하여 백성을 안무하는 임시관직.
마. 안핵사(按覈使) - 지방에 사건이 생겼을때 안찰핵실(按察覈實)하게 하기위하여 임명하던 임시직.
바. 정리사(整理使) - 동가(動駕)때 행재소(行在所)의 수리와 그 밖의 일을 맡은 임시직. 호조판서 전임.
사. 돈체사(頓遞使) - 국장(國葬)때 길에 주식(酒食)을 마련하여 군대와 인부등에게 음식을주는 일을 맡은 임시직. 판윤(判尹)으로 임명.
라. 분규 해결
명과의 관계는 대체로 원만했으나 때로는 도망온 여진인 송환문제와 같은 분규도 있었고 종계변무(宗系辨誣, 大明會典에 이성계가 李仁任의 아들로 기록)는 번번이 무시되다 주기(註記)하여 낙착되었다.
Ⅱ. 교린관계(交隣關係)
1. 교린관계(交隣關係)
15세기 조선은 명에 대한 사대(事大) 정책을 펼치고 여진, 왜, 유규 등과는 교린 관계를 유지하는 사대교린정책(事大交隣政策)을 취했다. 세력이 강하고 큰 나라를 받들어 섬기고(事 大), 이웃 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롭게 지내는(交隣) 정책(a good-neighborhood policy)을 구사했다.
2. 여진과의 관계
가. 회유정책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포목(의류), 농구, 곡물(식량) 등을 교역할 것을 허락했고 여진 추장의 귀화와 조공을 권장했다. 입조하는 여진 추장에 대해서는 정3~종 7품의 관직, 의복, 식량, 가옥 등을 주었다. 한양에는 북평관(여진 사신숙소)가 있었다.
[국경선의 변화]
1) 신라의 삼국통일 ; 대동강에서 원산만,
2) 고려의 후삼국통일 : 청천강에서 영흥만
3) 고려성종-거란 1차침입 격퇴 : 압록강 유역 도달
4) 조선 세종 4군6진의 개척 : 압록강에서 두만강
나. 강경정책
⑴ 4군 6진의 개척
국경지방에 국경지방 진, 보(전략촌)를 설치하고 두만강 유역은 1434년 김종서(金宗瑞)의 6진(六鎭, 온성[穩城], 종성[鐘城], 경원[慶源], 경흥[慶興], 회령[會寧], 부령[富寧))을 확보하고 압록강 유역은 최윤덕(崔潤德), 이천(李蕆)의 4군(四郡, 여연[閭延], 무예[虞芮], 자성[慈城], 무창[茂昌])과 개척으로 북방 영토를 넓혔고 오늘날 우리 영토의 골격을 완성하였다.
⑵ 북방개척의 목적
북방개척은 농토 확장과 천연 요새를 국경선으로 삼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사민정책(徙民政策)으로 조선인이 여진인보다 우세하도록 했다. 사민정책은 태종에서 중종때까지 실시한 것으로 남쪽의 빈농을 북쪽 개척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다.
⑶ 토관(土官)제도
개척지역의 지방관을 중앙에서 파견치 않고 이주민중 유력자로 임명하는 제도로서 상피제를 적용치 않았다.
⑷ 니탕개(尼蕩介)의 난(선조 16년 1583년)
회유와 강격정책에도 약탈행위가 그치지 않았다. 니탕개난은 경원을 비롯한 여러 진을 함락시키고 기세가 자못 심하였으나 신립(申砬)의 분투로 진압할 수 있었다.
3. 일본과의 관계
가. 왜구의 약탈 활동
고려 고종때부터 출몰하여 고려말 끊임없이 해안지역을 침탈해 왔다.
나. 대마도 정벌
고려 32대 창왕 1년 1389년 박위(朴葳), 조선 태조 5년 1396년 문하우정승 오도병마처치사(門下右政丞 五道兵馬處置使) 김사형(金士衡) 및 세종 원년 1419년 삼군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 이종무(李從茂)가 왜구의 근거진인 대마도(対馬/津島, つしま, 쓰시마, 己亥東訂)를 정벌하였다.
다. 국제통상
일본은 구리(銅), 석(錫), 유황(硫黃) 등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광산물과 약재, 향료 등 양반들의 사치품을 가져오고 미곡, 면포, 마포, 저포 등 생활필수품과 나전, 도자기, 화문석 등의 공예품과 대장경, 유교서적, 범종, 불상 등 문화재를 가져갔는데 일본 문화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세종 11년 1429년 삼포(三浦) 개항
* 삼포(三浦) : 내이포(乃而浦, 薺浦, 熊川), 부산포(釜山浦, 東萊), 염포(鹽浦, 蔚山)
세종 25년 1443년 계해약조(癸亥約條)
대마도주 1년 60(50)척의 歲遣船(島主의 도서가 찍인 증명서있어야 입항 가능) 파견, 歲賜米豆 200섬(石, 䄷) 제한
중종(1506~1544) 5년 1510년 삼포왜란(三浦倭亂)
계해약조에 의한 엄격한 규제에 불만을 표출한 3포에 거주하는 왜인들이 진장(鎭將)과 충돌로 소란. 황형(黃衡), 류담년(柳聃年) 등이 이를 평정. 난 진정후 3포폐쇄 및 교역 단절. 비변사(備邊司, 備局, 籌司) 설치
중종 7년 1512년 임신약조(壬申約條)
계해약조(癸亥約條)에서 규정한 歲遣船과 歲賜米豆 25(20)척, 100섬(石, 䄷)으로 제한
중종 39년 1544년 4월 사량진왜란(蛇梁鎭倭亂)
통영 사량진에 침입 약탈
명종(1545~1567) 2년 1547년 정미약조(丁未約條)로 통교 허용
명종 10년 1555년 을묘왜변(乙卯倭變).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전라도 연안지역 습격. 비변사(備邊司) 상설기구화
4. 동남아시아 국들과의 관계
류구(琉球, 오기나와), 섬라(暹羅, Siam, 태국), Java(인도네시아) 등은 조공 형식으로 토산품을 갖고 와서 회사품을 받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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