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변력이 재결등 특수한 상황에서 자신이 행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철회 할수 없는 효력인데, 처분청등 관계 행정기관 구속 하는 거잖아요? 처분청 자신만 구속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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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는 A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X
기속력은 인용재결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각재결이 있은 후 A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 근데 여기서 불가변력으로 따지면 관계 행정청인 A행정청도 구속 되는거 아닌가요? 재결한 행정심판위원회만 구속 되는건가요?
헌법강의도 잘 듣고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댓글 불가변력은 해당 행정청맠 구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