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불법 체류에 악용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탈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제도적 허점 보완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필요의 당위성에만 초점을 맞춰 귀국 보증금 제도도 폐지하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내년부터 귀국보증금 안맡겨도 된다
인권보호 강화안 발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맞춤형 예방교육 시행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폐지된다.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후 인권 침해 여부도 확인한다.
법무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계절근로자제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한다.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에 문화적 차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에서 오는 언어폭력 등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할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조항을 명시하여 지자체간 상호 협의해 결혼이민자를 배치하고 체류허가상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을 체류단계별로 실시한다. 비자 심사 때에는 초청인원의 10% 이내, 입국 후에는 이탈률 20% 이상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출국 전에는 모든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단한다.
진단 문항을 보면 한국 입국 전에는 ▲중개인에게 추가 송출 비용 지급 ▲이탈 방지 명목으로 별도 계좌 신설 등의 여부를 묻고, 입국 후에는 ▲휴무일 보장 ▲초과근무에 따른 임금 지급 등을 확인한다.
내년부터 귀국보증금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현지 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 경비 외에 계절근로자의 사업장 이탈방지 명목으로 귀국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한다.
아울러 중개인 개입으로 생기는 송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계절근로자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근로조건 위반이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제보가 발생한 사업장은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수시로 합동 점검한다. 단, 4인 이상 사업장은 계절근로자 입국 30일 이내 관할사무소에서 숙소, 근로조건 위반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한다.
계절근로자 맞춤형 인권 침해 예방교육도 시행한다. 법무부가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 특성에 맞게 개편해 지자체에서 자체 실시하는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교육에 반영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66741/view
농촌 떠나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들 불법체류 수단 변질된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 3년 만에 3배 급증
돈벌이 눈먼 입국 브로커 기승
월급 200만원 중 100만원 뺏겨
인제·완주 등 7곳 ‘이탈률 4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07009035
괴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우려…속수무책
충북 지자체 관리인력 태부족…미봉책에 계절근로자 협약
'브로커 개입' 의혹…농가 '속앓이'
대체인력 피해 막심…제도 보안책 시급
http://www.ccnewsl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82
불법체류에 불법브로커까지…"계절근로자 보완 시급"[2022국감]
조정훈 의원, 법무부 계절근로자 제도 분석
완주군 이탈률 60%…공정한 선발 요구 시위도
"법무부, 계절근로 귀국인원도 관리하지 않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08806632490624&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