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강행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로 알고있습니다.기출1003p 299번 4번선지해설판례 중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최소대상이 된다. "라고 하였는데 강행법규 위반처분의 하자를 취소사유로 본 '예외적인' 판례인가요?
첫댓글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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