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선발과목 및 모집인원 [36과목 528명] | |||||||||||
코드 |
과 목 |
일반 |
장애인 |
코드 |
과 목 |
일반 |
장애인 |
코드 |
과 목 |
일반 |
장애인 |
01 |
국 어 |
41 |
2 |
14 |
음 악 |
8 |
|
27 |
상업정보 |
2 |
|
02 |
수 학 |
24 |
1 |
15 |
미 술 |
8 |
1 |
28 |
미 용 |
2 |
|
03 |
공통과학 |
2 |
|
16 |
영 어 |
40 |
2 |
29 |
특수(중등) |
43 |
2 |
04 |
물 리 |
1 |
|
17 |
중국어 |
23 |
1 |
30 |
특수(직업교육) |
6 |
1 |
05 |
화 학 |
1 |
|
18 |
일본어 |
8 |
1 |
31 |
보건(초등) |
13 |
1 |
06 |
생 물 |
2 |
|
19 |
기 술 |
17 |
1 |
32 |
보건(중등) |
18 |
1 |
07 |
지구과학 |
2 |
|
20 |
가 정 |
34 |
2 |
33 |
사서(초등) |
4 |
|
08 |
공통사회 |
11 |
1 |
21 |
기술 ․ 가정 |
5 |
|
34 |
사서(중등) |
5 |
1 |
09 |
일반사회 |
11 |
1 |
22 |
디자인․공예 |
4 |
1 |
35 |
전문상담 |
26 |
1 |
10 |
역 사 |
13 |
1 |
23 |
전기․전자․통신 |
2 |
|
36 |
영양(초․중등) |
52 |
2 |
11 |
지 리 |
9 |
1 |
24 |
기계․금속 |
3 |
|
|
|
|
|
12 |
도덕․윤리 |
25 |
1 |
25 |
화공․섬유 |
2 |
|
|
|
|
|
13 |
체 육 |
32 |
1 |
26 |
건 설 |
2 |
|
합 계 |
501 |
27 | |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2004.10.11)의 규정을 적용, 2007학년도부터 장애인이 선발되지 않은 과목은 장애인을 선발할 때까지 과목별로 매회 선발인원을 누적 적용하여 모집인원이 20명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5%를 선발하고, 모집인원이 20명 미만인 과목은 10%를 장애인으로 선발하되, 과목별 장애인 모집인원의 계는 2008학년도 총 모집인원의 5%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장애인 응시자 및 합격자가 없거나 미달되는 경우에는 일반으로 충원함. ※ 장애인은 구분모집이 없거나 구분 모집하여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으로 응시 가능함. ※ 전문상담교사는 지역교육청(상담센타) 또는 중등학교에 배치하되 배치기준은 우리교육청 인사원칙에 의함. ※ 영양교사는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배치하되 배치기준은 우리교육청 인사원칙에 의함. |
2. 응시자격 | |
가. 응시자격 | |
| |
모집분야 |
응시자격 |
중등학교 교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소지자 [2008년 2월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교사 (중등) |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특수학교“치료교육” 또는 “재활복지”과목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교사(직업교육)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
특수교사 (직업교육) |
○ 특수학교 교사 준교사이상(직업교육)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 준교사이상 전문계표시과목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기술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 준교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학교급별 불문) [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보건교사 (초등)․(중등) |
보건․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사서교사 (초등)․(중등) |
사서교사(1급․2급)자격증소지자[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1급․2급, 초등, 중등, 특수) 및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영양교사 (초등)․(중등) |
영양교사(1급․2급)자격증소지자 [2008년 2월 교원자격증취득예정포함] |
|
|
장애인 구분모집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3조에 해당하는 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증 상이등급 표시된 자 |
| |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 |
| |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호의 1 해당자 (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명칭이 변경․통합된 표시과목의 응시자격 | |||
모집과목 |
응시자격 표시과목 |
모집과목 |
응시자격 표시과목 |
공통과학 |
공통과학,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지 리 |
지리, 사회(지리) |
물 리 |
물리, 과학(물리) |
화 학 |
화학, 과학(화학) |
생 물 |
생물, 과학(생물) |
중 국 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
일 본 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 |
공통사회 |
공통사회, 사회(일반사회, 역사, 지리) |
기술 ․ 가정 |
기술․가정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기 술 |
기술, 기술․가정 |
역 사 |
역사, 사회(역사) |
가 정 |
가정, 기술․가정 |
디자인․공예 |
디자인․공예, 디자인, 공예 |
상업정보 |
상업정보, 상업 |
기계․금속 |
기계․금속,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도덕․ 윤리 |
윤리, 국민윤리, 도덕․윤리 |
전기․전자․통신 |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전기․전자․통신 | ||
화공․섬유 |
화공․섬유, 공업, 화공, 섬유 |
건 설 |
건설, 공업, 건축, 토목 |
3. 시험별 일정 및 합격자 발표 | ||||||
전형별 |
시험과목 |
대 상 |
날 짜 |
시 간 |
장 소 | |
제1차 시험 |
교육학 (특수교육학) |
전체 |
2007. 12. 2(일) |
● 1교시 09:30~10:30 (60분) |
▶ 장소 공고 인터넷홈페이지 2007. 11. 16(금) | |
전 공 |
● 2교시 11:00~13:30(150분) |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08. 1. 7(월) |
|
▶2차 시험계획 및 장소 공고 2008. 1. 7(월) 인터넷홈페이지 알림마당/시험안내
| |||
증명서류 제출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08. 1. 8(화) ~ 1.10(목) |
● 09:00~18:00 | |||
|
|
|
|
| ||
제2차 시험 |
논술시험 |
전체 |
2008. 1. 17(목) |
● 09:00~18:00 | ||
면접시험 | ||||||
학습지도안 |
영어과 |
2008. 1. 18(금) |
● 09:00~18:00 | |||
수업실연 | ||||||
실기시험 |
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공예, 미용 |
2008. 1. 19(토) |
● 09:00~18:00 | |||
최종 합격자 발표 |
|
2008. 1. 31(목) |
|
알림마당/시험안내 |
4. 출제범위 및 배점 | ||||
구분 |
시험과목 |
출 제 범 위 |
배점 |
비고 |
제 1 차 시 험 |
교육학 |
o 중등학교 교사(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포함)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 계법 등을 포함 o 특수학교 교사 :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 내용 포함 |
20 |
객관식 4 지 선택형 50문항 |
전 공 |
<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으로 구성 > o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
80
|
주관식 30-35% | |
o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교육부 고시 제2000-1호(2000.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
주관식 65-70% | |||
※ 영어과 : 위 내용과 같이 출제하되 문제 형태를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20% 내외,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80% 내외로 출제 |
| |||
※ 전문상담교사 기본이수과목 :심리검사,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성격심리,특수아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 ※ 영양교사 기본이수과목 :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2)생애주기영양학, 영양판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3)식품학, 조리원리및실습 (4)단체급식및실습, 식품위생학 | ||||
제 2 차 시 험 |
논술시험 |
o 교직과 관련한 교양 및 업무수행능력 등 평가 |
20 |
|
면접시험 |
o 교원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및 전문성 등을 평가 [영어과는 영어로 진행] |
30 |
| |
수업실기 능력평가 ※영어과 |
o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10 |
| |
o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실기능력 평가 |
20 | |||
실기시험 |
o 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공예, 미용 과목만 해당 o 세부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o 체육과는 지정종목(축구. 무용)중 택일, 선택종목(육상, 체조, 수영, 배구, 핸드볼, 농구) 6개 중 4개 종목 평가 |
50 |
|
5. 가산점 | ||||||||||||||||||||||||||||||||||||||||||||||
구 분 |
대 상 |
배점 | ||||||||||||||||||||||||||||||||||||||||||||
※ 아래 “지역 및 복수 ․ 부전공 가산점 부여대상자” 참조 |
지역 가산점 ※ 특수․ 보 건 ․ 전문상담, 사서 ․ 영양 제외 ※ 응시과목 교원자격증 기준 |
o 서울특별시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2008.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o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중 한국교원대 졸업자(2008. 2월 졸업예정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 응시교과 교원자격증 하단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2 제1호 및 제4호 또는 교육법 제79조 제1호 및 제4호만 해당됨 ※ 교원경력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하 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단, 기간제교사, 강사, 대학 조교는 제외) |
2.0 | |||||||||||||||||||||||||||||||||||||||||||
복수․ 부전공가산점 ※ 영어과, 보건, 특수, 사서, 전문상담, 영양 제외 단, 특수(중등)와 특수(직업교육)을 복수․부전공한 경우는 부여함. ※ 중복시택일 |
o 복수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부전공교원자격소지자 - 복수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 2.0점 ※ 복수전공 가산점 부여대상 : [중등교사 2급 정교사 기준] 표시과목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
2.0 | ||||||||||||||||||||||||||||||||||||||||||||
- 부전공교원자격소지자 : 1.0점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부전공과목으로 응시 가능하며, 부전공 가산점은 주전공 과목으로 지원하는 경우만 부여함. |
1.0 | |||||||||||||||||||||||||||||||||||||||||||||
정보처리/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 중복 시 택일 |
o 정보처리기사이상 o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이상 |
2.0 | ||||||||||||||||||||||||||||||||||||||||||||
o 정보처리산업기사 o 정보기술산업기사 o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o 사무자동화산업기사 o 워드프로세서 1급 o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5 | |||||||||||||||||||||||||||||||||||||||||||||
o 정보처리기능사 o 워드프로세서 2, 3급 o 컴퓨터 활용능력 2,3급 |
1.0 | |||||||||||||||||||||||||||||||||||||||||||||
PELT,TOEFL TEPS,TOEIC ※ 영어과만 해당 ※ 중복시택일 |
PELT main |
TOEFLCBT |
TEPS |
TOEIC |
배점 | |||||||||||||||||||||||||||||||||||||||||
488점 이상 |
260점 이상 |
877점 이상 |
930점 이상 |
2.0 | ||||||||||||||||||||||||||||||||||||||||||
468~488 미만 |
253~260 미만 |
839~877 미만 |
900~930미만 |
1.5 | ||||||||||||||||||||||||||||||||||||||||||
442~468 미만 |
250~253 미만 |
804~839 미만 |
870~900미만 |
1.0 | ||||||||||||||||||||||||||||||||||||||||||
입상 경력 및 지도실적가산점
※ 체육과만 해당 ※ 중복시택일 |
구 분 |
대 회 명 |
입상실적 |
배점 | ||||||||||||||||||||||||||||||||||||||||||
본인 입상 경력 |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동메달 이상 |
6.0 | |||||||||||||||||||||||||||||||||||||||||||
전국체육대회 |
금 |
3.0 | ||||||||||||||||||||||||||||||||||||||||||||
은 |
2.0 | |||||||||||||||||||||||||||||||||||||||||||||
동 |
1.0 | |||||||||||||||||||||||||||||||||||||||||||||
선수 지도 경력 |
소년체육대회 |
금 |
3.0 | |||||||||||||||||||||||||||||||||||||||||||
은 |
2.0 | |||||||||||||||||||||||||||||||||||||||||||||
동 |
1.0 | |||||||||||||||||||||||||||||||||||||||||||||
※ 가산점의 총 배점은 1차 필기시험 배점의 6%(6점)이내로 함. | ||||||||||||||||||||||||||||||||||||||||||||||
※ 제1차 시험 성적이 각 시험과목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1차 시험 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함. | ||||||||||||||||||||||||||||||||||||||||||||||
| ||||||||||||||||||||||||||||||||||||||||||||||
◈ TSE․PELT 2차 1급․PELTplus 취득점수에 따른 부여점수 (영어과에 한함)
| ||||||||||||||||||||||||||||||||||||||||||||||
※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로서 사실 조회 결과와 일치하고 제출기간 내에 기재내용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
※ 지역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부여대상자 (교육공무원법 제11조2[별표2]부칙 <제7223호, 2004.10.15>제2조)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단위로 절상하여 적용 |
6. 대학성적 반영 방법 | |||||||||||||||||||||||||||||||||||||||||||
구 분 |
반 영 방 법 | ||||||||||||||||||||||||||||||||||||||||||
지역가산점 부여자
※ 지역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로서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7223호,2004.10.15> 유예기간 해당자
※ 특수 ․ 보건 ․ 사서 ․ 전문상담 ․ 영양 제외 [5.가산점 참조] |
대학 총․학장 발행 성적석차 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 시험 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 대학성적 및 제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성적석차증명서는 반드시 학과별 총인원수대 서열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 사범계 대학 졸업자 :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8학기 성적석차증명서 ◉ 조기 및 후기 졸업자는 이수학기 전체의 성적석차 ☞ 사범계 대학 졸업 예정자 :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석차증명서 ☞ 사범계 3학년 편입생에 대한 대한성적은 편입 후 3~4학기 성적석차증명서 o 응시과목 성적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학(교)발행 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기타 대상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o 성적석차증명서나 대학(교)발행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 미 제출 시는 최저점수(17.3점)부여 | ||||||||||||||||||||||||||||||||||||||||||
기타 대상자 ※지역가산점 미 해당자 |
o 응시과목별로 제1차 필기시험성적의 전체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사범계대학 출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 반영 | ||||||||||||||||||||||||||||||||||||||||||
대학별, 등급별 구성 인원은 1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누가 비율에 따라 계산하되, 소수로 나타날 경우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대학성적 및 제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
7. 합격자 결정 | |
전형별 |
합격자 결정 원칙 |
제1차 시 험 |
o 제1차시험 합격자는 제1차 필기시험(교육학 및 전공) 성적이 각각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과목별 모집인원수의 각각 1.3배수(단, 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공예, 미용과는 2배수. 소수점 이하는 절상) 범위 내에서 아래 성적산출방법에 의하여 다득점자순으로 결정함. o 성적은[제1차 필기시험 점수, 대학성적(또는 제1차시험 성적환산점수-보건․ 특수․사서․ 전문상담․ 영양 제외), 가산점, TSE․PELT부여점수(영어과 응시자에 한함)]를 모두 합산한 점수로 함. o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되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함. 단, 2배가 넘을 경우 제2차 시험 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배수 이내로 결정함. o 장애인을 구분모집한 과목의 경우 장애인 응시자 및 합격자가 없거나 미달되는 때는 구분모집을 포함한 총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제2차 시 험 |
o 제2차 시험 합격자는 논술시험, 면접시험, 수업실기능력평가(영어과에 한함), 실기시험(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공예, 미용과에 한함) 시험과목별로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로서 제1차 필기시험성적, 가산점, 대학성적(또는 제1차시험 성적환산점수-보건․특수․사서․전문상담․영양 제외),TSE․ PELT부여점수(영어과 응시자에 한함) 및 제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o 장애인을 구분모집한 과목의 경우 장애인 응시자 및 합격자가 없거나 미달되는 때는 구분모집을 포함한 총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o 동점자는 다음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결정함. |
◉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② 전공 성적 고득점자 ③ 병역의무를 필한 자 ④ 실기시험 고득점자(음악, 미술, 체육, 디자인․공예, 미용과에 한함) ⑤ 면접시험 고득점자 ⑥ 제1차 시험 고득점자 병역의무를 필한 자는 현역복무 중인 자(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중 인 공익근무요원 포함)로서 전역예정일(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를 포함함. | |
전형별 |
예외자 결정 원칙 【5.가산점과는 별도 부여】 |
제1차 ․ 제2차 시 험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시험과목 마다 만점의 10%(가족은 5%)를 가산함.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함] - 시험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음.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8.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라. 제2차 시험 합격자는 모집인원수 이내로 선발합니다. 마. 제 1차 시험 및 제 2차 시험성적이 각각 과목 배점의 40% 미만인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기재용, OMR용)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OMR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바.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조회한 결과 OMR응시원서에 기재한 가산점 내용과 상이하거나 1차 합격 이후 접수기간 중 제출한 응시원서에 기재한 가산점(병역사항 포함)내용과 상이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는 고의․과실 및 가산점 배점의 상하여부 등에 상관없이 시험 을 무효, 합격을 취소하며 이때 합격점은 재사정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고상의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교육과로서 교원자격증 하단의 자격기준이 1호 및 4호인 경우에 한합니다. 아.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자. 복수 또는 부전공교원자격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교육청 교원수급에 따라 취득 교과를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지원자가 모집예정인원의 1.3배수(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공예, 미용과는 2배수)이내이거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카.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응시를 제한합니다. 타.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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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종합격의 취소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OMR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사실조회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응시원서 내용과 1차 합격 후 상이한 증명서류 제출자 라. 가산점을 받고 합격한 졸업예정자가 2008.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마.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포함) |
10.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 | ||||||||||||||||||||||||||||||||||||
※ 중등교과별․분야별 장애인응시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시험편의를 제공합니다. 가. 대상 시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등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기 곤란한 장애가 있는 응시자 중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사본 또는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사본(국가유공자확인원)을 제출하고 편의제공을 요청한 자 [붙임3 양식 제출자] 나. 편의 제공 사항 ① 시험시간 연장
※ 시험시간 연장 장애인 응시생은 반드시 중식 지참【중식시간 11:00(10:40) ~ 12:00】 ② 점자 문제지 제공(맹인)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하, 시야 10도 이내로 점자 문제지가 필요하다고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자. ③ 확대 문제지 제공(약시)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상, 0.3미만인 자중 확대 문제지가 필요하다고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자. * 희망에 따라 18포인트~20포인트까지 확대한 문제지 제공 ④ 주관식 답안지 작성 컴퓨터 제공 * 뇌병변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는 답안 작성용 컴퓨터 제공(한글워드 지원) ※ 음성형 컴퓨터 및 공학기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 유의사항 ① 제1차 시험 교육학의 OMR답안지 표기는 감독관이 대필하지 않으며, 응시자가 직접 답안지(출제기관 제공)에 숫자로 기재합니다. ② 편의제공 내용은 시험당일 반드시 고사실에서 사전확인 후 응시하여야 합니다. ③ 최종 결정된 편의제공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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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험관련 정보공개 안내 |
가. 제 1차 시험 문제 및 정답 안내 *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인터넷홈페이지(www.kice.re.kr) * 공개 범위 : 교육학은 문제 및 정답. 전공은 문제지만 공개, 채점기준표 비공개. * 공개 기간 : 제 1차 시험 시행 후( 2007. 12. 2. 18:00이후 )
나. 개인성적 및 전공 답안지 열람 안내 * 공개 기간 : 2008년 2월 1일(금)부터 2008년 2월 13일(수)까지, 09:00~18:00 * 공개 사항 : 응시자 본인이 취득한 성적, 답안지는 열람만 가능. * 성적 열람 절차 : [홈/시험안내]에서 (성명+수험번호+주민등록번호)입력 후 확인 * 답안지 열람 절차 : (신분증+수험표)지참, 응시자 직접 방문 ※별도 청구절차 없음 * 답안지 열람 장소 : [붙임 4 약도 참조] 증명서류 제출처 |
12.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방법 | |
가. 응시원서 작성 [붙임 1. 2양식 참조] |
※ 관련 조항 8.(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9.(최종 합격의 취소)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제출방법 |
※ 2단계로 제출합니다. ① 1단계 :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원서와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만 제출합니다.[해당자만 대학성적석차증명서 첨부] ② 2단계 : 1차 시험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반드시 OMR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13.②항(2)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①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는 일체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접수마감 전까지)에만 정정 가능함.
②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③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재사항 특히 자격증 및 해당 가산점 관련 배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표기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이며, 이로 인하여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취득 성적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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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구분모집 응시자 접수절차
[붙임 3 양식 참조] |
① 장애인 창구에서 별도로 접수합니다. ②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 명시)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첨부, 응시원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③ 시험 편의제공 요청사항은 소정양식(붙임3)에 작성․제출합니다. ④ 편의제공사항은 10.(시험 편의제공)에 기재된 원칙에 따르며 특수한 경우는 접수 마감 후 결정하여 제공함. |
1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가. 접수기간 : 2007년 11월 5일(월) 09:00~11월 9일(금) 18:00, 5일간 ☎ 312-6841~2 나. 접 수 처 : 서울금화초등학교 [붙임4 약도 참조 :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2번 출구 육교 옆] 다. 확인사항 :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 아래와 같이 2단계로 제출합니다. ※ 우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① 1단계 : 응시원서 접수 시 ② 2단계 : 제 1차 시험 합격 후 | ||
① 1단계 : 지원자 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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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규격 및 대상 | |
1. 응시원서(소정양식)1부
※ 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 사진 2매 [가로4㎝×세로5㎝ 또는 가로3.5㎝×세로4.5㎝, 동일 원판] 양쪽 귀 모양이 보이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정면 상반신 ☞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입증지(2만원 상당)부착 | |
2.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복수(부)전공 자격증 포함 |
☞ 예정증명서는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포함)과 자격기준 제□호가 표기된 것만 인정함. 가.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나.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보건, 특수, 사서, 전문상담, 영양교사 포함)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명시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다.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전공 과목 응시자는 복수전공 이수확인서 1부. 라. 특수학교교사 지원자는 취득할 과목이 표기된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 대학성적석차증명서 |
☞ 지역가산점 부여대상 | |
◉ 대학 학적부 |
☞ 지역, 복수, 부전공 가산점 중 1가지 이상 가산점 부여대상 | |
◉ 주민등록 초본 (병적사항 기재분) |
☞ 지역, 복수, 부전공 가산점 중 1가지 이상 가산점 부여대상 ※『[5. 가산점] 지역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부여대상자』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산점 적용기간 연장자만 해당됨 | |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의사소견서(해당자) |
☞ 장애인의무고용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적용대상 | |
② 2단계 :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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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 ||
제출 서류 |
대상자 |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중복 시 택일] 2007.11.9현재 자격증 원본(합격확인서 포함)을 소지한 후 표기한 자.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2007.11.9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자 본인이 대상자( 5%, 10% )임을 확인받아 표기한 자. | |
주민등록초본 1부 |
2007.11.9현재 병역 필로 표기한 자. | |
서울소재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서울고졸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1부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역 가산점란에 표기한 자. |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 (PELT, TOEFL, TOEIC, TEPS, TSE) |
[영어과]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 2005.10.31~ 2007.11.9 까지 취득성적만 유효함. | |
경기입상실적증명서 1부 |
[체육과]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 2007.11.9현재 취득실적만 유효함. 5.가산점란에 명기된 대회만 유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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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증명서류 제출기간 | ||
의무대상 |
제출 기간(3일간) |
제출처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08. 1. 8(화) 09:00 ~ 2008. 1. 10(목) 18:00 |
학교보건진흥원 402호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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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내 학교보건진흥원 4층 [붙임4 약도 참조 :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 강북삼성병원 위 50M] | ||
(4) 유효기간 : (2)각종 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서류만 인정함. |
14. 응시자 유의사항 |
가. OMR 응시원서 및 객관식 시험 답안지는 전산 처리되므로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그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주관식(전공) 및 논술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로 작성한 답안과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합니다. 다. 시험일정과 장소는 서울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 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합니다. 따라서 시험 전일 서울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 까지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마. 15.(부정행위자 처리지침)에 해당되는 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명단을 통보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공고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원서접수처 및 시험장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 ☎(02)3999-1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5. 부정행위자 처리 지침 |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 감독관이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응시자 본인이 상당히 상이하여, 동일인 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를 응시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가. 시험장 내에서 수정액(수정테이프),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녹음기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나. 시험장 내에서 모자 및 장갑 등을 착용한 경우
다.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통신기기, 전자기기, 사무용품 포함)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에도 고사장 내에서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라.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다른 사람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마. 수험태도가 불량하여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및 소란행위 |
16. 2009학년도 임용시험 예고 | ||||||||||||||||||||||||||||||||||||||||||||||||||||||||||||||||||||||||||||||||||||||||||||
가. 임용시험 3단계 체제 개편
※ 본 내용은 2009학년도 임용시험 공고 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200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가산점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 2009학년도 영어과 인증 시험별 가산점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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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붙임 사항 |
붙임 1. 기재용 응시원서 양식 --------[연습용] |
붙임 2. O M R 응시원서 양식 --------[연습용] |
붙임 3. 장애인 시험 편의제공 요청서 양식 |
붙임 4. 접수처 및 제출처 약도 |
이거 정말.....이제 어째야 한담....1등으로 붙는수밖에 없나??????
학생들이 과학을 선택 안해서 그런거 같아요..이제 과학은 비주류 교과로 전락하는 것인가...에혀~~이러다가 언젠가 우리나라 망할듯..문과생들만 많이 나와서 전부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고..아침부터 화나네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과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라니... 정말 이러다 우리나라 과학계 무너지고 말껍니다... 하긴,, 이공계 나와서 할 게 없는데 왜 과학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대학도서관가보세요~이공계의 많은 학생들이 치,의대 전문대학원 셤 공부중이잖아요..이대로라면 IT,BT의 세계는 꿈에서나 가능할 겁니다.. 에휴~ㅠㅠ
물화생지 과목이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건설, 상업정보, 미용 과목만큼만 필요한겁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믿어지지가 않군요
과학과 선생님들중에서는 명퇴하신분이 없으신걸까?
좌절...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