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81 #130 (5)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후 관리처분계획 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경우 조합총회의 결의는 관리처분계획처분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총회결의를 대상으로 효력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x) ->강의해설: 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에 흡수됨,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총회결의가 아니라 인가를 다퉈야함 | - p285 (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소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X) ->강의해설: 특허니깐 기본행위 하자 있어도 조합설립인가를 다퉈야함 |
첫댓글 1 2 맞습니다
3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봐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