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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롭게 글쓰기 성년의 날? 아예 획일적인 성년연령을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 - 청소년의 인권문제와도 관련있는
선구자 추천 0 조회 274 15.05.14 00:4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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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14 12:42

    첫댓글 지금도 법마다 성년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20살부터 성년이다는 관습적 전통이지요. 수십년 내려온

  • 작성자 15.05.14 20:27

    그 관습이라는 것도 실은 산업사회시스템에서 나온것입니다.

  • 작성자 15.05.14 17:31

    법마다 달라야 하지만 크게 민법등 한분야안에서도 사안에 따라 다르고 융통성이 있서야 합니다.

  • 15.05.15 16:32

    민법 행위능력 말씀하시면서 사안마다 달라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제한능력자제도에 대해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마치 대동법 시행을 주장하면서 융통성 있게 지역마다 다양한 특산물을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 작성자 15.05.15 23:05

    무능력자제도라는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합리성을 가질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획일적인 규정으로 인한 제도의 한계를 그냥 묵과할수는 없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5.19 14:11

    현실적으로 갓성년연령을 넘긴 나이의 대학생또래의 사람들이 수억대이상의 부동산거래행위를 단독으로 할정도로 성숙했다라고 판단할수 있는지? 민법상의 모든 계약거래행위를 전부 획일적으로 동일한 성년연령으로만 기준한다는것이 합당한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 작성자 15.05.19 14:12

    @선구자 오히려 획일적으로 성년연령을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다수의 피해라던가 억울한 청소년기의 행위능력제한이라는 부작용이 많많치 않습니다.

  • 작성자 15.05.19 14:09

    여기서 말하는 행위능력의 사안에 따른 구별이라는 것은 적어도 법률행위별로 다양성을 두자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의 예를 들지만 부동산거래말고도 계약거래행위가 무수히 많은데 부동산거래를 가지고 행위능력을 감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래분야에 따라서 연령별로 행위능력기준을 달리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데 부동산거래행위가능연령과 다른 부분들 금융부분에서 대출이 가능한 연령 주식 보험을 독자적으로 할 행위능력연령을 모두 획일적으로 만19세 하는 식으로 통일해서 본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 15.05.20 06:14

    지금도 법마다 연령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비용이 엄청 들어서 솔직히 비경제적 비합리적이 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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