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후면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데 여러 기관에서 성년식행사를 하는 것이 관례로 남아있습니다.
헌데 조선시대 관례등 전통사회의 성년식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과연 적합한지? 성년식차원전에 보다 근본적으로 성년연령이라는 획일적인 개념의 생애주기라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관례등 전통사회에서 성년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전근대사회에서의 생애주기라는 것이 단순하여 아동기에서 막바로 성인기로 이행을 했는데 오늘날같은 장기간의 청소년기라는 개념이 필요없기때문입니다. 대략 사춘기를 맞이하면 그때부터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주자가례에 남자나이 15~20세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그나이라면 사춘기를 넘어갈 시기였기에 관례의 적기로 삼았슬것입니다.
다만 조선시대 법적으로는 오늘날같이 민법이나 선거권부여 만19세라는 식의 획일적인 성년연령개념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헌데 여러 제도분야중에서 성년연령을 유추할만한것으로 결혼허용연령 남자15세, 여자14세 병역과 부역의 의무가 발생하는 장정16세등이 있기는 합니다. 구태여 따진다면 16세인 현재의 중학교3학년연령부터 성인으로 인정했다고 볼수있죠. 양반들의 관례도 대략 이나이즈음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슬것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전근대사회에서는 청소년기라는것이 존재하지 않고 현대산업사회에서 사회구조적으로 성인이 되려면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기에 청소년기가 탄생했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현대산업사회에서 획일적인 성년연령이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민법이나 선거권부여가 만19세로 나와있고 형법상으로는 일반성인형사범이 만19세이상이고 만14세이상 만19세이상은 소년범으로 만14세미만은 형사처벌을 하지않는 형사미성년자로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만19세라는 획일적인 기준이 성인자격으로 얼마나 타당할까요?
예전에 이와 유사한 논제로 미주가효님과 논쟁을 했지만 그때는 주로 결혼적령기라는 기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말고도 민법상 계약행위능력, 노동권부여, 병역의무등 각종 여러가지 성인으로 권리의무부여라는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만19세하는 식으로 통일해서 생각해야 할지입니다.
조선시대와 비교해서 비록 결혼을 일찍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결혼이 아닌다른 분야들 예컨데 장정으로 인정하는 16세이상(중3)등에 대해서 결혼허용연령문제와는 입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만19세라는 나이로 획일적인 성년연령을 정할 경우 만19세를 갓 넘었다라고 결혼하기에 적합한 나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할수는 없죠.
획일적인 성년연령을 만19세로 정할 경우 예컨데 민법의 행위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한다면 실제로 모든 계약거래행위능력이 다 동일한 수준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계약거래행위중에서는 단순하여 초등학생도 독자가능한것들도 있는 반면 어떤 것들은 너무도 고난도하고 경험을 요구하여 30세정도 되어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것들도 있습니다. 예컨데 수억대의 부동산거래를 할경우 실질적으로 만19세를 조금넘긴 대학생또래의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가능할수 있슬까요?
또 사람의 정신적 성숙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지라 어떤 특정시기를 기준해서 구획적으로 성년 미성년으로 이분법으로 나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불합리하게 됩니다.
현재 민법계약거래행위상 미성년인 경우 부모동의를 요하는 것들중에서 흔하게 일상생활과 관련한 한가지 예를 든다면 휴대폰가입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동의를 필하는 것인데 왜 단편적으로 만19세라는 기준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구분하여 들려고 하는지?
혹 만19세이상의 성인이면 스스로 휴대폰사용요금을 감당하고 책임질수있서서라고들 생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만19세이상의 대학생들이라고 해도 제대로 경제적 자립을 제대로 하는지를 따져볼문제입니다.
만19세를 넘겨도 여전히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학업을 하는 것이 한국의 청소년들의 현실인지라 과연 만19세라는기준선이 계약거래시 성년기준에 적합한지를 따지라면 제 생각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적 능력이전에 정신적 판단성숙에 있서서도 만19세라는 시기에 구획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일까요?
특히나 대학생이 성인이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보아서 성인이 된 대학생은 학비를 스스로 조달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숙이라는것이 어느 특정시기에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라면 성년이 되기전이라도 서서히 점진적으로 성인으로써의 권리지위에 준하게 부여하여 성인사회로의 연착륙을 하도록 해야 하지만 현재의 법률체계는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사회에서 장기간 교육이 필요해서 청소년기가 형성되었다면 그 청소년기를 중고생으로 볼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인 전문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생시기를 청소년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하여 제생각을 정리한다면 만19세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작정 미숙한 미성년자로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반면 만19세를 넘긴 대학생이라고 해서 성숙한 성인으로 판단하는 것도 모두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전근대농경사회에서는 단순하여 아동이 자라서 사춘기를 넘길무렵 어느시기부터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수 있스나 산업사회에서는 장기간의 교육 성장을 요하는지라 어느특정시기를 구획적으로 그어서 성년연령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발상이라는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인권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청소년기를 질풍노도기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왜 그런 표현을 하는지를 따지라면 산업사회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온 사회적 잘못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일 조선시대같이 대략 16세만 넘겨도 성년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에서는 질풍노도기니 청소년문제니 하는 용어가 존재할수가 없죠.
하지만 현재사회에서 어느특정시기를 성년연령으로 하고 그 전을 미성년기로만 치부하여 현실적으로 만19세미만은 사실상의 늙은 아동취급을 하는 현재의 한국시스템에서 청소년들의 심리적 반발은 불가피할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만19세미만을 무능력하고 수동적 보호만 강요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청소년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나 교육학자, 관련정부당국자들은 이런 문제를 직시해야 할것입니다.
첫댓글 지금도 법마다 성년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20살부터 성년이다는 관습적 전통이지요. 수십년 내려온
그 관습이라는 것도 실은 산업사회시스템에서 나온것입니다.
법마다 달라야 하지만 크게 민법등 한분야안에서도 사안에 따라 다르고 융통성이 있서야 합니다.
민법 행위능력 말씀하시면서 사안마다 달라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제한능력자제도에 대해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마치 대동법 시행을 주장하면서 융통성 있게 지역마다 다양한 특산물을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무능력자제도라는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합리성을 가질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획일적인 규정으로 인한 제도의 한계를 그냥 묵과할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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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갓성년연령을 넘긴 나이의 대학생또래의 사람들이 수억대이상의 부동산거래행위를 단독으로 할정도로 성숙했다라고 판단할수 있는지? 민법상의 모든 계약거래행위를 전부 획일적으로 동일한 성년연령으로만 기준한다는것이 합당한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선구자 오히려 획일적으로 성년연령을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다수의 피해라던가 억울한 청소년기의 행위능력제한이라는 부작용이 많많치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능력의 사안에 따른 구별이라는 것은 적어도 법률행위별로 다양성을 두자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의 예를 들지만 부동산거래말고도 계약거래행위가 무수히 많은데 부동산거래를 가지고 행위능력을 감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래분야에 따라서 연령별로 행위능력기준을 달리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데 부동산거래행위가능연령과 다른 부분들 금융부분에서 대출이 가능한 연령 주식 보험을 독자적으로 할 행위능력연령을 모두 획일적으로 만19세 하는 식으로 통일해서 본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법마다 연령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비용이 엄청 들어서 솔직히 비경제적 비합리적이 되고 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