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기출 2권
[1]
과태료랑 과징금이랑 통고처분이랑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2] 이행강제금 p607 개념
개별법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처분성이 부정되고, 개별법에 구제절차가 없으면 처분성이 인정된다
-질문:
예전에 배운것중에 < 검사의 기소불기소는 별도의 구제절차 잇으니깐 처분 아니다> , 이거랑
밑줄친부분이랑 비슷한걸로 봐도 될까요?
[3] 독압매청
p603 (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 징수할수있다 (O)
-해설: 대집행비용은 국세징수법(독압매청)으로 징수.
p606 (3) (서울시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대부계약) :
서울시와 갑 사이의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서울시가 갑으로부터 연체된 대부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해야 한다 (X)
-해설: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한다, 즉 독압매청(강제징수)해라
-질문:
(ㄴ)이랑 (3) 둘다, 국가(ㄴ, 국세징수법)나 지자체(3,지방세법)가 개인한테 돈받을거잇으면
소송 말고 강제징수,독압매청 해라, 이 뜻인거죠??
단지 주체가 국가 / 지자체로 차이가 있으니 적용되는 법이 국세징수법 / 지방세법으로 차이가 있는거구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1 과태료는 질서위번향위 과징금은 불법수익 박탈 통고처분은 벌금 대체 입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