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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변제기 등)로부터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중단 사유의 부재: 기간 도중에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소송 제기 등을 했다면 시효는 중단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항변권 행사: 법원은 채무자가 시효항변을 하지 않으면 이를 임의로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3. 시효항변 시 주의사항 (시효의 이익 포기)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 "조금만 우선 갚겠다"며 소액을 입금하는 경우.
지불각서 작성: "언제까지 갚겠다"는 확인서를 써주는 경우.
기한 연장 요청: 변제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참고: 최근 판례와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시효가 지난 채권을 매각하거나(추심업체 등),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시효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다시 10년의 시효가 부활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대응 전략
원인 서류 확인: 해당 채권이 민사인지 상사인지, 판결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최초 발생 및 최종 거래일 파악: 시효가 정말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내용증명 또는 이의신청: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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