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도 ‘성인지 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학부모들 반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공무원·교사 등에게 실시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5일 보도했다.
이는 유치원생에게까지 동성애를 옹호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입시키려 하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성인지교육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진선미·윤미향·김민석·이수진·남인순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18명이 발의에 함께했다.
성인지교육 지원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공무원 성인지교육 의무화를 넘어 전 국민에게 확대하고 있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18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초·중·고등학교장이 소속된 직원·학생·교원 등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절대 다수가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한 학부모는 “유아기가 얼마나 소중한 시기인데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내 아이를 동성애자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하다하다 이런 법안까지 만드는가. 동성애 교육의 목적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려 사회주의 혁명의 에너지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199종의 ‘나다움 어린이책’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관련기사)
학부모의 거센 반발과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육정책 책임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에게까지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 하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개념을 파괴하고 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젠더 개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겠다는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로마서 1장 24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적어도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어버려두심으로 불의의 길로 빠져들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받게될 영원의 심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도한다.
그러나 자라나는 다음세대를 불나방처럼 죄악의 길에 빠져들도록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생명의 가치와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이 세상의 악한 사상과 풍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며, 잘못된 가치관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려는 사탄의 궤계를 깨뜨려주시기를 기도하자. 해악적인 사상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려 하는 이 정부를 규탄하며,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교육 앞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로 굳게 선 다음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9324
유치원에서도 성인지 교육? “해도 너무했다”
여당이 유치원생에게까지 동성애를 옹호하고 젠더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달 2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인지교육 지원법안’은 공무원·교사 등에게 실시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의무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같은 당 진선미·윤미향·김민석·이수진·남인순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18명이 발의에 함께했는데,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는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공무원 성인지교육 의무화를 넘어 전국민에게 확대하는 법안으로 비판받고 있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18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초·중·고등학교장이 소속된 직원, 학생, 교원 등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는 절대 다수가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한 학부모는 “유아기가 얼마나 소중한 시기인데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내 아이를 동성애자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하다하다 이런 법안까지 만드는가. 동성애 교육의 목적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려 사회주의 혁명의 에너지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9408
■ 성인지교육지원법안
■ 입법예고 (4/22 목요일까지)
■ 발의자 (18명)
○ 권인숙(대표발의)ㆍ한병도ㆍ유정주ㆍ강선우ㆍ김민석ㆍ박찬대ㆍ이수진ㆍ심상정ㆍ이수진(비)ㆍ최강욱ㆍ최혜영ㆍ송옥주ㆍ진선미ㆍ강민정ㆍ장경태ㆍ이원택ㆍ남인순ㆍ윤미향의원(18인)
■ 반대합시다!!
○ 반대의견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H1L0B3W2Q2B1P4Y3K8M1W1C1N0C2
○ 대부분 페미니스트라 항의전화할 필요없음. 페미들과 전화로 논쟁해봐야 시간낭비임. 반대의견 작성 폭탄 필요!!!
■ 문제점
○ 드디어 페미니즘을 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최대 악법 나옴!!!
○ 성인지, 남녀평등, 양성평등이라 쓰고 페미니즘이라 읽는 법!!!
○ 페미들에게 ‘더이상 우리를 속이지 말라’라고 맞서야 함
○ 공무원 중심으로 받던 성인지(페미니즘)교육을 이제는 유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법안!
■ 경악스러운 독소조항으로 구성된 법안
○ 제2조 제1항
- 성인지를 정의함 : “성인지”란 성별에 기반한 차별과 고정관념, 폭력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지식, 의식, 태도 등을 말한다.
- 20여년간 국민을 속인 ‘성인지’개념!!! 성인지라고 쓰고 페미니즘이라고 읽으면 바로 이해됨
○ 제2조 제2항
- 성인지교육을 정의함 : “성인지교육”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 페미니스트들의 새빨간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맙시다!
○ 제2조 제3항
→ ‘학교성인지교육’까지 따로 정의함
○ 제6조(성인지교육위원회의 설치)
→ 학교에 페미니즘 교육을 관할할 무소불위 위원회 설치
○ 제10조, 제11조
-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인지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ㆍ운영
○ 제12조, 제13조
- 여성가족부 장관이 중앙성인지교육기관 및 지역성인지교육기관을 지정
등 대부분 조항들이 독소조항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