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제3자효 행정행위의 제3자) 심판청구 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 적용을 배제할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제3자는 어떠한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위 2문장은 같은 취지라고 보면 될까요?
즉,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소송이든, 심판이든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니까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제척기간의 적용배제, 그러나 어떻게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제척기간 내에 심판, 소송 제기해야 함
이렇게 해야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