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방송장악 문건 실체 인정"...1심 뒤집고 KBS 고대영 전 사장 해임무효 판결...'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수사 대상에 오르나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수사 대상에 오르나
법원이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 취소 판결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문건 실체를 인정함에 따라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9일 이뤄진 고 전 사장 해임취소 판결때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고 전 사장 해임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방송장악문건이 일종의 블랙리스트 같은 역할을 한 것이며,이에따라 파업이 일어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고 전 사장을 쫓아낸 것이라는게 법원의 판단 요지이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10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법원이 방송장악 문건과 언론노조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고 전 사장의 불법 해임에 관여한 범법자들의 엄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져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에 부역한 핵심인사와 이에 부화뇌동한 꼭두각시 단체들의 실체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전날 성명에서도 "재판부는 민주당이 작성한 방송장악 문건 대로 야권 이사와 고대영 사장이 순차적으로 해임됐다고 판단했다"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방송장악 문건을 ‘공영방송 정상화 로드맵’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오늘 판결은 민주당의 방송장악이 위법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문건을 만들고 이를 실천했다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헌법파괴행위이다.관련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KBS 직원연대는 이와관련해 KBS의 양승동 전 사장과 김의철 현 사장이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승동 전 사장은 고대영 전 사장이 물러나면서 문재인정부에 의해 임명된 사장이다. 직원연대는 "고대영 사장의 해임은 정권과 그 앞잡이 이사회, 그리고 그들의 행동대원들이 공영방송을 집단적으로 유린한 사건이고, 정권과 그 앞잡이 이사회, 그리고 그들의 행동대원들이 공영방송을 불법적으로 강도질한 행위"라며 "그 결과로 탄생한 김의철-양승동 체제는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사생아이자 귀태"라고 지적했다.
직원연대는 이와함께 법원이 8가지 해임 사유 가운데 단 1개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직원연대에 따르면 이사회가 제시했던 해임 사유는 ①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② 참가인 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③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 능력 상실, ④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⑤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 ⑥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 운영 부적정, ⑦ 허위 또는 부실 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⑧ 기타 개인 비리 의혹(보도국장 시절의 200만 원 수수 및 보도본부장 시절의 도청 관여) 등 총 8가지이다. 직원연대는 "단 한개의 해임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것은 당시 이사회가 얼마나 무리하게 있는 이유 없는 이유를 끌어다 모아 사장을 해임하려고 발악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에 더해 강규형 이사의 부당해임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부당하게 이사를 해임하고, 이를 통해 이사회의 여야구도를 부당하게 바꾼 것이 사장 해임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인정하는 절차적 하자 역시 해임 취소의 근거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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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해임에 앞장섰던 KBS 이사,지금은 MBC 이사장에!...놀란 직원들 "당장 사퇴하라“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판결의 불똥이 MBC로 옮겨붙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때문이다.
법원은 9일 고 전 사장의 해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고 전사장을 해임했던 기구는 KBS 이사회이다.
권태선 이사장은 고 전사장을 해임한 당시 KBS 이사회의 멤버인 KBS이사였던 것이다.
KBS 사장을 해임하는데 기여했다는 공로로 MBC로 옮겨간 것일까. 문재인정부는 권태선에게 KBS와 MBC 두 방송사에서 '나쁜 짓'을 할 기회를 준 것이다.
MBC제3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권태선은 강형철 이사와 함께 고대영 사장 해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부당해임 주도가 공치사였다 하더라도 권태선은 당시 여권추천 이사 6명 중 한 명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권태선 본인은 KBS에서의 활약에 보상을 받은 것인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하 ‘방문진’) 이사장으로 영전했다. 강형철도 MBC로 자리를 옮겨 시청자위원장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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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방송장악 문건 실체 인정"...1심 뒤집고 KBS 고대영 전 사장 해임무효 판결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해임이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9일 항소심 판결에서 고 전 사장의 해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고 전 사장의 해임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언론장악 행위였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후 박근혜 정부때 임명한 고 전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KBS이사 구도를 바꾸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다가 고대영 전 사장은 지상파 조건부 재허가와 신뢰도, 영향력 하락, 파업사태 해결 의지 부족 등 6가지 이유로 KBS 이사회에 의해 2018년 1월 24일 해임됐다.
고대영 사장 해임의 기술적 원인이 된 KBS 이사회의 여야 구도는 그 이전 강규형 이사의 해임으로 역전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해임됐던 강규형 이사는 2021년 9월 10일 대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부당해임으로 결론났다.
법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다.법원은 문 정부가 방송장악문건 대로 강규형 이사를 해임하고 불법 파업을 벌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송장악문건과 파업을 불법으로 인정한 셈이다.
법원은 구체적 해임 사유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은 첫번째 해임 사유인 지상파 재허가와 관련, 심사점수기준에 심각히 미달한게 아니며 타사와의 형평성에 비추어서도 해임사유가 될수 없다고 밝혔다.
해임사유로 제시된 신뢰도 추락의 경우도 "방송환경 변화도 시청률 하락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파업을 초래하는 등 업무능력 상실이 해임사유라는 주장에 대해 "책임이 없다 할수 없으나 파업 목적이 퇴임이고,합법 파업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에 따른 갈등 역시 책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사장 해임은 객관적 상황으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면서 "해임은 적법하지 않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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