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잘쌤? 다름이 아니라 23년 국가직 9급 문제인 986쪽 363 문제 ㄷ 선지가 甲의 국민권익위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고충민원에 대한 답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된다는 내용인데 이 선지는 틀린 선지이고, 해설에는 국민권익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의 답변을 받은 날인 10.26일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혹시 어디가 틀린걸까요?
첫댓글 해당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날로부터 기산하지만 국민권익위에 대한 것은 기산점과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