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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질문입니다
ppiooi 추천 0 조회 30 26.05.06 14:4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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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06 17:47

    첫댓글 재판에서 자백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백을 하면 법원은 더이상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데 소송요건은 자백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법원은 판단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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