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불법 손배청구도 막아...파업만능주의 조장 우려"...'위헌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 행사한다
재계 "노란봉투법, 불법 손배청구도 막아...파업만능주의 조장 우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파업만능주의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어, 노사간 이견 발생시 법원을 통한 해결보단 노조가 파업을 택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연을 맡은 김동욱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현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해 유효한 상황에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가 이견이 발생하면 법원을 통해 다투기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파업은 노조원의 집단 행위인데도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기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엄청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급활용에 제약을 받으면 다양한 사업체 간 네트워크와 협업으로 시너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며 "노사관계와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 행위체계와 궤를 달리하는 입법"이라며 "충분한 숙고와 세밀한 설계로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더라도 현장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조차 없이 단순히 몇몇 조항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기업과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61
"노란봉투법은 경영완박… 불법파업 면죄부" 정부·여당·기업 일제히 '규탄’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분쟁을 폭증시키는 '파업조장법'
폭력,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강성노조 불법파업'에 면죄부
민주당 환노위원 9명 + 정의당 1명 주도해 강행처리… 尹 거부권 시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2/22/2023022200134.html
중소·중견기업연합회 공동 성명..."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죄부 주는 법안“
22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 위치한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성명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안 단독 의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 관계가 없는 하청 노조와 원청기업을 상대로 크고 작은 노사 분쟁을 촉진시키는 파업 조장법이다"라며 "특히 폭력과 방해를 일삼는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경영 압박법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82
노동부장관, '노란봉투법' 재고 요청 "법치주의 뿌리부터 흔들어“
이 장관은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의 여러 문제점을 하나하나 비판했다.
먼저 이 장관은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면서 "사용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알 수 없게 됐고,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교섭체제도 흔들리고 결국 사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또한 실력 행사에 의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커졌고, 노조 불법에 대해 손해배상 예외를 인정해 피해를 받는 사람보다 피해를 준 사람이 더 보호되는 모순과 불공정을 초래하게 된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제도적 불안정성과 현장의 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로 인한 비용은 기업의 투자 위축과 청년의 일자리 감축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막음으로써 노동3권을 보호한단 취지 하에 예전부터 발의됐다가 폐기돼 왔다. 그런데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본격 발의되기 시작한 소위 '2022년판 노란봉투법'은 과거와는 달리 손해배상이나 가압류의 제한을 넘어서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단 평가다.
예를 들어 '사용자'엔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하청 노조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는 원청과도 직접 단체교섭을 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쟁의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하청업체는 독립 사업체임에도 자신이 체결하지 않은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거나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노동쟁의의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잇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 역시 쟁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가 너무 작아 단체행동권의 한계가 크단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사문제를 합의 대신 쟁의행위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심화될 수 있단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러한 우려를 입장문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59
尹 대통령, '위헌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 행사한다..."위헌적 법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비판받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문제가 매우 많은 법률이다.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다"라며 "위헌적인 법안이 그냥 통과된다면 법을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사실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우는 노조법 개정안의 또 다른 이름은 '위헌봉투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은 통과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 우리나라를 불법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법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