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잘쌤?
행정심판 or 행정소송 과정에 있어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소가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전부 소 변경신청시에 소가 제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교환적으로 소를 변경'한다는 말이 있는 경우 전부 변경신청시가 아닌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변경된 소가 제기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첫댓글 교환적 변경도 변경신청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첫댓글 교환적 변경도 변경신청시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