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7. 13. 자 2018마6041 결정 계금 (바) 파기환송
【사건명】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를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국가가 추심하는 추심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국가가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판결요지】
1.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소송구조 결정에 따른 것임을 알리고 승낙을 받아 선임계약을 체결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위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한 소송구조 변호사는 구조결정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지급이 유예된 당사자로부터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국고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송구조 변호사가 구조결정이 이루어진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감독 하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 정한 보수액을 지급한다(민사소송규칙 제26조). 구「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2017.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기본보수액을 당해 사건 심급마다 80만 원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7. 12. 28. 개정으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2. 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구조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소송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추심 가능한 소송비용에는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인지, 송달료 등) 외에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이 포함된다.
나. 국가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하는 절차는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국가가 추심 가능한 소송비용에 관하여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국가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으로 한다(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제17조 제1항 제3호). 특히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재판이 확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소송비용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의 추심결정을 하여야 한다(위 예규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3. 가.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비용계산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민사소송법 제111조) 상대방도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하고(민사소송법 제112조) 남은 차액을 상대방이 상환할 금액으로 결정한다(대법원 2015. 2. 13.자 2014마2193 결정 등 참조). 만일 상계 결과 잔액이 없거나 오히려 신청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환해야할 소송비용액만 있다면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없다’는 결정을 한다.
나. 이와 같이 판결 주문에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할 것을 명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소송비용액과 상계를 하고도 잔액이 있어야만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수 있다는 원칙은 소송구조로 인한 국가의 추심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구조로 납입 또는 지급이 유예된 재판비용이나 변호사보수도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지출하는 소송비용으로 산정하고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할 액을 정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결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차액 범위에서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다.
다. 법원사무관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의 추심결정에 앞서 필요하다면 소속 법원 사법보좌관의 도움을 받아 추심할 소송비용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제17조 제2항,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제13조 제3항), 이러한 절차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관계】
1. 재항고인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피고들에게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이 있었고,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피고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변론한 본안소송 제1심판결은 소송비용 중 45%는 재항고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선고되었음
2. 본안소송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이 선임한 위 변호사의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지급 신청에 따라 국고에서 80만 원을 지급하였음
3. 본안소송 제1심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자 직권으로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80만 원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인 변호사보수 36만 원과 추심결정문 송달료를 합한 금액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이 사건 추심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음
4. 대법원은, 본안소송 제1심판결이 재항고인과 소송구조를 받은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추심결정에 앞서 소송구조를 받은 피고들의 상대방인 재항고인이 피고들에게 상환해야 하는 소송비용이 있는지 및 그 범위를 확인해 보았어야 하고, 원심으로서도 이 사건 추심결정이 법률에 따른 정당한 것인지 직권으로 살필 의무가 있는데, 위와 같은 제1심결정의 잘못을 간과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