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사찰' 넘어 '민간인 사찰'… 공수처, 기자 가족·윤석열 취재기자까지 털었다
21일 기준 최소 15개 언론사, 기자 60여명 통신조회… TV조선 기자 어머니·동생 포함
조선일보 윤석열 담당 야당 출입 기자·온라인 정치 담당 기자 등도 대상… 법조 출입 안해
문화일보 야당 출입 기자·뉴스1 법원 출입기자… 김경율·김준우 등도 조회 대상 올라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2/21/2021122100159.html
기자 가족·윤석열 취재기자까지… 공수처, 통화내역 뒤졌다
갈수록 커지는 ‘언론 사찰’ 논란
공수처, 비판 기사 쓴 기자의 어머니·동생까지 털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2/21/DHUXJDTQB5G6TCNYYVEDUK6QG4/
경기남부경찰청, ‘언론 사찰 의혹’ 공수처장 고발 사건 맡는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82280
언론단체들 "공수처, 반헌법적 언론인 사찰 중단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대거 조회한 것과 관련해 언론단체들이 "반헌법적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공동 성명을 내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수처가 현재까지 15개 언론사 법조팀 기자를 포함해 정치부 기자, 영상 기자 등 현직 기자 60여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취재 목적 혹은 개인적 사유로 통화한 언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조회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를 위협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한 기자들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통신사찰은 과거 수사기관이 비판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에 대해 보복할 때 쓰던 불법 표적 사찰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는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면서 "수사상 필요로 통신조회를 하더라도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감안해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그 대상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적 없는 정치부 기자나 영상 기자들에 대한 통신조회까지 실시했고, 심지어 일부 기자들의 가족까지 통신조회 범위를 확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공수처 설명대로 통신조회가 적법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회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불법적 언론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12/1200564/
기자들 통신자료 마구 뒤진 공수처, 언론사찰 아니면 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적어도 언론사 11곳의 기자 35명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동아일보와 채널A 기자 8명도 포함돼 있다. 수사기관이 본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각 통신사에 문의하는 기자들이 많아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한 언론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특정 전화번호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면 통신사는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의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을 파악하려고 통신조회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통신조회를 한 기자 수가 너무 많다. 더구나 이들 사건을 직접 취재하지 않은 법원 담당 기자, 정치부 기자 등까지 조회 대상에 포함돼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또 수사상의 필요로 통신조회를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감안해서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수처가 이런 기본을 지켰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공수처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어떤 사건의 누구와 통화를 한 것 때문에 통신조회를 한 것인지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 공수처 관련 보도가 나온 경위를 저인망식으로 조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언론사찰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지난달에도 고발 사주 등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언론과 접촉이 많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그 결과를 가져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의 취재가 위축될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공수처가 올 1월 출범한 후 지금까지 구속이나 기소를 한 사건은 전혀 없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을 3차례 연속 기각당하는 등 ‘헛발질’만 하고 있다. 언론사찰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1216/1108279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