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잘쌤? 화질이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출문제집 863쪽 225번 문제 2번 선지가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 인데, 저는 이 선지가 틀린 이유가 물론 행정주체가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되는 것이고 행정청을 될 수 없기 때문에 옳지 않은 지문이기도 하지만, 행정청의 보조참가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가 허용되는 것이 아닌 행정소송법상의 보조참가만 허용되기에 행정청이 소송에 참가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행정청을 위해서만 참가할 수 있는것 아니었나요?
책에서도 민소법상 보조참가 언급이 없고 강의때도 행정청의 민소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 알고있는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민소법상 보조참가는 가능 합니다 만 논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