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잘쌤? 다름이 아니라 778쪽 143번에서 ㄱ 선지가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형자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게 처분성은 인정된거 맞지만 협의의 소익이 없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헌법소원으로 위헌판결받은 사건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엄격하게 본다면 처분은 맞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니 ㄱ 선지도 틀렸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첫댓글 처분이라는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라는 말 입니다 같은 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