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틀린 지문인데,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준용하고,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해서 그런 건가요??
이른 시간부터 폭풍질문해서 죄송합니다ㅜ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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