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학생 돌아오니 판치는 위안화 환치기
개인간 거래 신고 안한 채
간편결제앱으로 불법 환전
관세청, 작년 1조8천억 적발
# 대전의 한 대학교 유학생인 중국인 A씨는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3400만원어치를 환전해 줬다. 불법 환전상과 공모해 개인 간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아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불법 환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 간 미신고 환전 거래로 수수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변종 '환치기'가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 송금이 가능한 중국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위안화를 입금하면 한국의 은행 계좌를 통해 원화를 입금받아 금융당국의 신고를 피해 가는 방식도 만연했다. 3년 만에 한국 입국을 계획하고 있다는 중국인 B씨 역시 지난 1월 '즈푸바오'(중국간편결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통해 30만위안(약 5600만원)어치 개인 간 환전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B씨는 "기존에 이용하던 사설 업체가 연락이 안 돼 새로 환전할 업체와 개인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개인 간 외화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화 매매는 1회 5000달러(약 500만원) 이내에서 신고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중고 거래 사이트와 중국 정보 공유 사이트엔 하루에도 수십 건씩 한국은행의 미신고 기준을 넘는 개인 간 환전을 원하는 게시글이 올라온다.
중국인이 많은 신림과 구로에선 1000만원까지 환전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이도 있었다. 네이버 사이트에 표시된 매매기준율로 개인 간 거래를 진행하면 은행 거래와 비교해, 수수료 면제와 환차익 등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카페에선 서울 대림동에 위치한 한 사설 환전소가 지인 확인을 거쳐 간편결제앱으로 환전을 해준다며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이 같은 중국 불법 외환 거래도 폭증하는 추세다. 관세청 국가별 불법 외환 거래 단속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외환 거래 중 중국 관련 금액은 1조8830억원이었다. 지난 4년간 누적 적발 금액도 2조8801억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사설 환전소에서 허가 없이 해외 간편결제앱으로 위안화를 받고 원화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https://v.daum.net/v/20230312173003405
64억원대 위안화 ‘환치기’ 전달책, 1심서 집행유예
환치기 마친 원화 의뢰인들에게 전달
‘다리 역할’ 불법 환전상은 벌금형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환전된 원화를 의뢰인들에게 전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중국 위안화에서 원화로 환치기된 돈을 전달했는데, 그 액수는 총 64억가량이다.
환치기란 국가 간 이뤄진 외환거래가 마치 국내에서만 이뤄진 것처럼 위장한 불법 외환거래 방식이다. 적법한 절차나 기관을 따르지 않고 개인 간 공모나 유사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수법으로, 세금 탈루나 해외도박·마약밀수 등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진)은 지난 1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리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리씨에게 원화를 전달한 불법 환전상 40대 오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리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친구 조모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조씨는 중국에서 위안화를 원화로 환치기 하는 일을 해왔는데, 해당 금액을 전달해줄 사람이 필요해 리씨에게 해당 업무를 제안했다.
리씨는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9억원가량을 의뢰인들에게 전달했다. 2021년 3월 11일부터 전달 업무를 시작한 리씨는 총 26회에 걸쳐 64억원가량을 의뢰인들에게 가져다줬고, 그 과정에서 회당 수수료를 챙겨왔다.
불법 환전상 오씨는 리씨와 조씨의 다리 역할을 해줬다. 조씨는 환치기를 마친 원화를 오씨에게 입금했는데, 오씨가 이를 인출해 전달책인 리씨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리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불법 송금한 돈의 합계액이 64억원가량이므로 내용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불법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여타 범죄와 관련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에 대해서도 “환치기 방식의 범행 내용이 가볍다고 보긴 어렵지만, 오씨는 범정(범죄정황)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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