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수업에 노고 많으십니다.
총론기출 p.259 (118번 2번선지)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는 정답인데
제가 아는 건 아파트 재건축 조합문제에서
인가가 나버리면 기본행위의 하자는, 인가에 흡수되기에 ‘인가’를 다퉈야지 ‘기본행위’를 다툴 수X
로 알고 있습니다. 선지랑 제가 아는 내용이랑 상반되서 헷갈리는데 따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기본행위, 인가 질문드립니다
대한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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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6 11:2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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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건축 재개발은 인가가 아니고 특허여서 그렇습니다
아하?! 간과했네여 김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