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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완성: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고용'과 달리, 건물 신축, 소프트웨어 개발 등 구체적인 **결과물(일의 완성)**이 목적입니다.
유상·쌍무계약: 도급인은 보수를 줄 의무가 있고,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낙성·불요식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2. 도급의 종료 사유
도급 계약은 일반적으로 일이 완성되고 보수가 지급되면 종료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중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①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 (민법 제673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면,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급인에게 더 이상 결과물이 필요 없게 된 경우, 경제적 낭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②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민법 제674조)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비용 상환을 파산채권자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해제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 단,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더라도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합니다.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종료
수급인의 지체: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도급인의 협력 불이행: 도급인이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거나 부지를 제공하지 않아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3. 종료 시의 법률 효과
| 구분 | 내용 |
| 원상회복 의무 |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합니다. |
| 소급효의 제한 |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건물 신축 등의 경우,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소멸합니다(기성고에 따른 보수 지급 의무 발생). |
| 손해배상 청구 | 일방의 잘못으로 종료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도급 계약은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이므로, 계약 종료 시 **기성고 확인(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과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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