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손실보상 관련 질문있습니다손실보상에 대해서 다투려면 수용재결, 이의재결과는 별도의 재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1.여기서 별도의 재결은 행정소송 전의 행정심판인건가요?2.그렇다면 보상금액에 대해서 다투는 형식적당사자 소송-보상금증감소송은 그 전에 재결을 거쳐야만 가능한건가요?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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