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잘쌤
부분취소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판례1] 과징금 부과처분과 같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처분청의 재량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전부취소를 하여 처분청이 다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재량행위의 일부취소는 인정될 수 없다.
-> 재량행위니까 법원이 판단이 안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판례2] 금전부과처분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전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일지라도 일부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 상기된 판례2에 따르면 만약 적법하게 부과될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법원이 일부취소 가능한건가요?
과세나, 금전부과처분 키워드를 트리거로 예외를 기억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