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잘쌤
Q1-1. 반복된 처분이 있으면 가장 최근 처분이 항고대상 맞지 않나요? 혹시 맞다면 대표적인 사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Q1-2. 근데 왜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강제징수에 있어 금전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이후 반복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선지인지 모르겠습니다...(2025 소방직 9급)
Q2. 과태료 재판은 항고소송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의제기를 거쳤을 때만 법원에서 비송사건은 가능한것인가요?
항고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을 아예 못받는다는 뜻은 아닌거죠?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복된 거부는 모두 처분이고 반복된 계고는 최초의 계고만 처분 입니다
2 반복된 독촉은 새로운 의무부과가 아니라 연기한 것이니까 불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아닙니다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