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원인
신청인은 북에서 자라 생활해오다 남한으로 넘어와 탈북자인 여자와 혼인 2남매를 낳았으며, "두루 해상"에 근무하면서 중국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음. 그런데 탈북자라는 사실로 수배 및 체포를 당할 신변상의 위험때문에 위와 같이 개명을 신청하기에 이름.
2. 1심법원의 결정
신청인의 개명신청은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함.
3. 항고이유
신청인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스26 결정참조)."는 대법원 결정이유를 근거로 항고를 함.
4. 2심 법원의 결정
2심법원은 신청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신용정보조회결과 연체 등의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이 겪는 불안감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함.
첫댓글 김장독 그 이름 자체로 개명사유가 안될까요?
가명으로 하다보니 전혀 예상 못한 지적을 받게 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