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에서 배상책임 영역은 최대한 판례 이론을 기초로 하여 풀이하였기 때문에 크게 이론이 없겠만 보상책임 영역(약관해석 영역) 특히 피보험자 해당 여부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반론이 분분한 쟁점이 다수 포함된 테마를 문제로 출제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렌트카 사고 관련 상세한 내용은 제대로알자 - 교통사고.보험처리 - '렌트카 사고 관련 쟁점 정리' 편 게시글 참조 바랍니다.
<문제> 다음 사례에서 A, B, C, D, E 에 대하여 “갑” 및 “을” 보험회사의 보상책임과 구상권행사에 대하여 논하시오(40점)
1. 사례 A는 렌트차량에 B, C를 태우고 계속 여행 중 한적한 도로에서 C에게 잠시 운전을 시켰으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D가 E를 태우고 운전하던 F소유차량과 충돌하여 A는 사망하고 B, C, D, E는 중상을 입음.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C운전 차량은 60%, D운전 차량은 40%로 확정됨.A, B, C, D, E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함2. 당사자 관계 “갑”보험회사 : 렌트차량을 전담보 보험계약 인수한 회사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는 가입하지 않음) “을”보험회사 : F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기명피보험자1인한정운전특별약관附 전담보 보험계약을 인수한 회사 A : 차량 대여비 및 여행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친구 B, C와 여행함.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 미만임. B : 렌터카 회사와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본인 명의로 작성함. 여행 중 운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렌터카회사 는 운전면허 취득 1년 미만자에게는 차량을 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 C : 사건 당시 렌트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음. 렌트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정상적인 운전 면허 소지자임. D : 차량소유자 F의 아들로 무면허 운전자임. 평소 사고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고, 부모의 허락 없이 차량키를 갖고 나와 운전함. E : D의 여자친구임. F : D의 아버지이며 D운전 차량의 소유자임, D가 운전면허가 없으므로 평소 운전을 허락한 바가 없음
<모범답안> - 실제 답안 형식이 아닌 이해의 편의 위주로 구성 및 설명하였습니다.
1. 갑보험사의 보상책임
<공통사항> * 렌터카회사 : 기명피보험자
* A : 약관상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A를 허락피보험자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 B : 허락피보험자 (문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B는 1년 이상의 면허 경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C : 운전피보험자(허락피보험자를 누구로 보든 적어도 어느 한 사람을 위하여 운전한 자에는 해당함)
본 건은 A가 자동차를 임차함에 있어 임차조건(면허경력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계로 임차 명의만 B의 이름을 빌려 일체의 비용부담 및 실제 운전은 A가 하기로 하고 임차한 사안으로서 A 및 B의 자배법상 타인성 여부 및 A,B,C의 약관상 지위(피보험자 해당 여부), 대인배상2 면책사유(인적 면책조항) 해당 여부가 집중 논의되어야 할 사안인데,
실질적 임차인, 단순 임차명의인, 공동임차인, (공동)비용부담자 등의 타인성 해당 여부는 매우 난해한 영역입니다
또한 허락피보험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도 쟁점 사항인데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 회사가 차량 임대시 누구에게 운전을 허락하였는지(운전자를 누구로 지정하였는지)가 문제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책임보험은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만 담보하지만 대인배상2는 자배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담보합니다.
탑승인에 대하여는 동승자 감액 적용 검토, 대차 운전자에 대하여는 과실상계 적용, 대차 탑승인은 달리 과실 無
(1) A에 대한 보상책임
① 책임보험(대인배상1) A는 실질적 임차인으로서 렌트카 회사나 운전자 C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해 보다 더 주도적, 구체적, 직접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렌트카 회사나 C에 대한 관계에서 자배법상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 2001.7.27. 선고 2001다29544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71533 판결 준용 가능함) 따라서 책임보험 면책임.
② 대인배상2 자배법상 타인은 아니나 민법상 타인에는 해당하고 약관상 달리 면책사항이 없으므로(허락피보험자에 해당 하지 않음) 부책이며 책임보험 해당액을 공제하지 않고 대인배상2에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해야 합니다 1
※ A를 허락피보험자로 보는 견해에서는 대인배상2도 면책이 됩니다만(인적면책 조항에 해당함)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본 사례에서 허락피보험자는 B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B에 대한 보상책임 ① 책임보험(대인배상1) B는 단순한 임차명의인에 불과하고 여행 중 운행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함. (자동차를 임차함에 있어 임차조건(면허경력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계로 실제 운전은 본인이 하기로 하고 임차 명의만 빌려 운행 중 탑승한 임차 명의인이 중상을 입은 사례에서 피해자의 보유자성을 부인하고 타인성을 인정한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8418 판결 참조) 따라서 대인배상1 부책임. ② 대인배상2 자배법상, 민법상 타인에 해당하나 허락피보험자이므로 면책이 됩니다(인적면책 조항에 해당함) 렌트카 회사에서 임대차 계약시 누구를 운전자로 지정했는지가 불명확한데 전후사정으로 보아 지정 운전자는 계약자인 B로 보아야할 것이고 그렇다면 B를 허락피보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A를 허락피보험자로 보는 견해에서는 대인배상2 부책이 됩니다. ③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2가 면책되는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부책이며(허락피보험자) 다만, 대인배상1또는2로 보상받을 경우 자손보험금 산출공식에 의거 산출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자손 지급. ④ 의문점 상기와 같이 풀이를 하게되면(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허락피보험자로 인정하는 부분) 저의 논리에도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통상 허락피보험자는 운행자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운행자성을 보유하는 경우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론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 자도 허락피보험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라고 약관 해석을 하거나(이 경우 상기의 결론에 부합함) B를 자배법상 운행자 및 허락피보험자로 보거나 (이 경우 책임보험 및 대인배상2 모두 면책) A를 자배법상 운행자 및 허락피보험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책임보험 및 대인배상2 모두 면책) 어느 경우나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2. (이 부분 추가 검토 후 보다 합리적인 근거 논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 명의인의 보유자성을 부인하고 타인성을 인정한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8418 판결이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본다면 즉, 임차 명의인을 타인이 아니라 운행자로 본다면 상기의 논리적 모순은 제거됩니다.(이 경우 B는 대인배상1은 운행자여서 면책, 대인배상2는 허락피보험자여서 면책이 됨)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제법 공부를 한 수험생들도 이 부분에서 많이들 막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추측컨대, 출제자는 A를 허락피보험자로 예정하고 출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후 사정으로 보아 허락피보험자는 B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3) C 대한 보상책임 C는 직접적인 운전자로서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음.(이견 없음) 렌트카 회사 및 임차인에 대하여 공히 타인임을 주장못함. 따라서 책임보험 및 대인배상2는 해당사항 없고 자기신체사고로 보상 가능함(운전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를 A로 보든, B로 보든 어느 한 명을 위하여 운전한 것은 명확하기 때문임. ※ 단, 을보험사 대인배상1.2로 보상받을 경우 자손보험금 산출공식에 의거 산출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자손 지급. (4) D 대한 보상책임 타인에 해당하고 달리 면책사항 없으므로 대인배상1.2 부책 (5) E 대한 보상책임 타인에 해당하고 달리 면책사항 없으므로 대인배상1.2 부책
<공통사항>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없이 이루어진 무면허, 운전자범위 위배 운전의 경우이므로 해당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보상대상 전 담보 부책입니다.(일종의 개별적용)
차주(부)의 미성년 자녀가 부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무면허, 운전자범위 위배 운전한 경우에는 면책이 불가하고 보상후 운전자(내지 그 부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판례를 통해 수차례 정리된 이론임)
무면허운전에 따른 자기부담금 문제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없이 이루어진 무면허 운전이므로 적어도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청구가 불가하고(사견) 운전자에 대하여만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명피보험자인 부가 부담할 것입니다.)
탑승인에 대하여는 동승자 감액 적용 검토, 대차운전자에 대하여는 과실상계 적용, 대차 탑승인은 과실 無 단, 대차 탑승인이 운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측 과실적용 가능할 것임(대법원 1994.4.26 선고 94다 2121 판결 참조)
(1) A에 대한 보상책임 : 달리 면책사항 없으므로 대인배상1.2 부책 (2) B에 대한 보상책임 : 상동 (3) C에 대한 보상책임 : 상동 (4) D에 대한 보상책임 : 직접적인 운전자로서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자기신체사고 부책 ※ 단, 갑보험사 대인배상1.2로 보상받을 경우 자손보험금 산출공식에 의거 산출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자손 지급. (5) E에 대한 보상책임 : 달리 면책사항 없으므로 대인배상1.2 부책
3. 선처리 보험사 결정 및 구상관계
본 사례의 경우 비록 과실은 을보험사 차량이 적으나 대인배상1.2 모두 명백히 부책이므로 을보험사에서 선처리 후 갑보험사를 상대로 부담부분 초과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자손 지급보험금은 보험자대위 불가하고 대차 운전자는 과실상계 후 보상하므로 자차 및 대차 탑승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만 구상권 행사)
갑보험사는 해당 피해자별 보상가능한 담보의 한도 범위내에서 부담부분만큼(과실비율만큼) 구상권에 응하면 됩니다.
※ 제가 아는 한 손해사정사 실무 사례문제 중 최고 난이도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범답안 작성이 급하게 이루어져 충분한 검토 및 검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 검증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답안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각주 1책임보험 면책시 책임보험 공제하지 않고 대인배상2에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물어주어야 한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각주 2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봤을때 A가 자배법상 운행자,B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확한듯 합니다. 그렇다면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 자도 허락피보험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
출처: 자동차 교통사고와 보험처리의 최강자 원문보기 글쓴이: 깨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