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고려국사(權知高麗國事)
1. 의미
권지고려국사(權知國事), 권서국사(權署國事), 권지국왕사(權知國王事)는 왕호(王號)를 인정받지 못하는 동안에 사용한 왕의 칭호를 의미한다. 권(權)은 임시의 뜻이고 지(知) 는 맡는다는 뜻으로서 권지국사는 아직 왕호를 인정받지 못한 기간 동안에 임시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린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대외관계에서 고려 이후 고려와 조선은 국왕이 즉위하면 중국(5대10국의 5대 송. 명)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왕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권지고려국사(權知高麗國事) 또는 권지조선국사(權知朝鮮國事)는 918~975년까지 오대 십국 시대와 송나라에서 고려의 국왕에게 봉하는 칭호이자 1392~1401년까지 명나라의 황제가 조선의 국왕을 봉하는 칭호였다. 그 승인을 얻기 위해 사신이 오고 가는 동안에는 외교적으로 형식적이고 임시적인 책임자라는 의미를 지닌 권지국사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고려 태조 왕건(王建)은 권지고려국왕사(權知高麗國王事)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명나라에 왕위 즉위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때 권지고려국사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10대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11대 중종 때는 명나라에서 중종을 권지국사로 일단 인정했다가 뒤에 왕호를 승인했고 14대 선조는 13대 명종이 승하(昇遐)한 후 잠시 동안 권지국사의 칭호를 쓴 일이 있다.
5대 10국
| 구분 | 왕조 | 존속기간 | 건국자-실국자 | 수도 |
오대십국 (五代十國) | 오대(五代) | 後粱(후량)(3대) | 907년 ~ 923년 | 朱全忠(주전총) | 開封→洛陽 |
後唐(후당)(4대) | 923년 ~ 936년 | 李存勖(이존욱) | 洛陽 |
後晋(후진)(2대) | 936년 ~ 946년 | 石敬塘(석경당) | 開封(汴州) |
後漢(후한)(2대) | 947년 ~ 950년 | 劉知遠(유지원) | 開封(汴州 |
後周(후주)(3대) | 951년 ~ 960년 | 郭威(곽위) | 開封(汴州 |
십국(十國) | 吳(오)(4대) | 902년 ~ 937년 | 楊行密(양행밀) | 揚州 |
前蜀(전촉)(2대) | 907년 ~ 925년 | 王建(왕건) | 城都(성도) |
楚(초)(6대) | 907년 ~ 951년 | 馬殷(마은) | 荊州(형주) |
吳越(오월)(5대) | 907년 ~ 978년 | 錢鏐(전류) | 杭州(항주) |
閩(민)(8대) | 909년 ~ 946년 | 王審知(왕심지) | 福州(복주) |
南漢(남한)(4대) | 917년 ~ 971년 | 劉隱(유은) | 廣東(광동) |
荊南(형남.南平)(5대) | 924년 ~ 963년 | 高季興(고계흥) | 江陵(강릉) |
後蜀(후촉)(2대) | 934년 ~ 965년 | 孟知祥(맹지상) | 城都(성도) |
南唐(남당)(3대) | 937년 ~ 975년 | 李昪(이변) | 金陵(금릉) |
北漢(북한)(4대) | 951년 ~ 979년 | 劉崇(兪崇) | 晉陽(진양) |
권지국사는 국왕이 아니고 국왕을 대신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1392년 11월 29일 고려국(高麗國) 권지국사(權知國事) 이성계는 말 9,800필과 예문관 학사(藝文館 學士) 한상질(韓尙質)을 명에 보내어 고조선를 계승한 조선(朝鮮)과 자신의 고향 화령(和寧, Kharakorum) 중 국호는 조선으로 택정되어 태조 2년부터 사용되었지만 황제의 고명(誥命)과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 金印(금인) 승인 건은 당시 여진 문제와 세공 문제로 양국의 관계가 순조롭지 못하여 새 국호는 승인했지만 대명강경론자 정도전(鄭道傳), 남은(南誾)의 요동공략계획 등 명나라에 대한 강경책과 외교문서의 허물을 구실로 조선국 태조는 명나라의 고명(誥命)과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받지 못하고 명나라 조선 국왕 책봉을 미뤄오는 동안 이어져 오다 1401.6.12.(음력) 명 3대 성조 영락제(成祖 永樂帝. 1402~1424)가 3대 태종(太宗. 1400~1418) 3년 1403년 명나라로부터 정식 조선 국왕으로 봉하는 고명(誥命)과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받아 왕호를 쓰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성계는 고려 35대왕으로서 권지고려국사(權知高麗國事) 칭호,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을 사용하고 권지고려국사(權知高麗國事)로서 고려시대 후기 고려국 국왕의 용포인 청룡포(靑龍袍)를 착용하였다
誥命(고명) : 명 청 시대에 5품관 이상을 임명할 때 수여하는 사령장(辭令狀). 사령서[辭令書]. 告:身(고신), 職牒(직첩).
나. 관계 개선
정도전 제거후 태종 즉위 이후 명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이후 사민정책(徙民政策)을 펴서 압록강 이남 개발에 집중하였다.
權 1. ① 저울추 권 ② 저울 권 ③ 꾀 권 ④ 저울질할 권 ⑤ 꾀할 권 ⑥ 고르게 할 권 ⑦ 권도 권 ⑧ 권세 권 ⑨ 권섭 권, 권섭할 권 ⑩ 구차할 권 ⑪ 무궁화 권 ⑫ 시초 권 ⑬ 광대뼈 권(顴) ⑭ 성 권 2. 봉화 관(爟)
權火(爟火. 관화) 烽火(봉화). 烽燧(봉수). 狼:煙(낭연). 변란 따위를 알리기 위하여 봉홧둑(봉대[烽臺]. 봉소[烽所]. 봉수대[烽燧臺]. 봉화대)[烽火臺])에서 올리는 횃불.
權攝(권섭) 임시로 직무를 대리하여 봄.
權察(권찰) 임시로 딴 일을 경함.
知 ① 알 지 ② 알릴지 ③ 앎 지 ④ 알림 지 ⑤ 사귐 지 ⑥ 대접 지 ⑦ 맡을 지 ⑧ 지사 지 ⑨ 짝 지 ⑩ 능히 지 ⑪ 나을지 ⑫ 슬지 지(智) ⑬ 성 지
2. 역대 권지고려국사
가. 고려
⑴ 1대 태조 918-943
⑵ 2대 혜종 943-945
⑶ 3대 정종 945-949
⑷ 4대 광종 949-975
⑸ 32대 우왕 1388
나. 조선
⑴ 1대 태조 1392-1398
⑵ 2대 정종 1398-1400
⑶ 3대 태종 1400-1401
3. 역대 권지조선국사
⑶ 11대 중종 1506년 9월 27일 - 1507년 8월 22일
⑵ 14대 선조 1567년 8월 - 1567년 11월
⑶ 15대 광해군 1608년 3월 16일 ~ 1609년 6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