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구치소 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데
민사재판에서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는게 비례의 원칙이 위배가 아니라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미 수감중인 재소자인 경우에도 별건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법정 출석시 재소자용 의류를 입는 것이 위법한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사건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별건의 사건으로 재판시 재소자용 의류를 입는것 자체가 판사의 심증형성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사복입게 할것 같은데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첫댓글 별도의 형사사건이라면 사복 착용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