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6 행정법 기출문제집 [손실보상] 파트를 공부하다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p714-75번 4번 해설
’수용재결 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수용재결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앞쪽(p713) 문제 74번 4번 해설을 보니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 사이에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이렇게 나와있어서요.
p714의 수용재결과 p713의 수용재결이 서로 다른 걸까요??
첫댓글 다릅니다 만 군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면 됩니다
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