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대법관 김소영)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른바 ‘청목회’) 임원들인 피고인들이 청원경찰법의 개정을 위한 입법 로비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금원을 회원들 개인 명의로 청원경찰법 개정에 호의적인 국회의원에게 기부한 사안에서, 이러한 방식의 기부행위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하는 정치자금의 기부이자 (입법)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하는 정치자금의 기부로서 모두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
피고인들은 청목회의 임원들로서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및 의결,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상정 및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 및 예결위 등에서의 법률 개정 업무의 관여 중요도 및 개인별 적극성 여부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3등급으로 분류하여 2,000만원, 1,000만 원, 500만 원 등으로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한 후, 총 38명의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총 3억 83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번 판결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과 관련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과 아울러,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 기부자가 공무원이자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입법개정에 관하여 청탁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위 정치자금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