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습중에 이상해서 다시 강의 들어봤는데요, 쌤께서 434p 3번선지 별정직 대통령기록관장 직권면직처분은 별정직이라 신분보장이 어려워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셨는데요, p453 4번선지 후단부에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에도 행정절차법배제가 적용된다는 것이 맞다고 되어있습니다.
앞문제 설명하실때 별정직에 키포인트를 두고 판단하라하셨어서 별정직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틀리다고 했는데 답이 달라서 띠용하네요. 강의에서도 그냥 판례라고 간단히 설명하시고 넘어가셔서요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니까 별정직은 신분보장이 안되니까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됩니다 만
예컨대 다른 구제수단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다른 법에서 의견청취와 같은 규정이 있으면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문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보는게 안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법과 별개로 헌법 최신1개년기출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은 2025년 시행기출 강의도 따로 있고, 전모를 1개년 시행기출로 하셔서 커버가 되는데, 헌법은 기출심화강의하실때 2025년 국7이랑 지7만 후반부에 따로하시고 ox강의제외하고는 행정법처럼 따로 2025년 1년 기출은 강의가 없는 것 같아서요. 헌법 전모강의에서 최신기출 후반부에 하신다고 한 건 들었는데 그건 2026년 기출같고, 제가 아직 헌법 전모를 안들어간 상태라 잘몰라서 2025년 헌법기출은 따로 준비할 강의가 없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7급 리바이 헌법도 지금 하고 있는 전모에서 26 기출을 프린트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첫질문에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답변이 2시간 내에 달리지 않으면 질문을 다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