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사진 1번 선지에서 뒷부분 법률이 사업시행자에세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의무를 부과했다면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등의 구체적 권리가 이주자에게 직접 발생한다는 것은 맞나요?
첫댓글 의무 만으로는 안됩니다 분양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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